"도로 폐쇠"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과
작성일 | 2025-07-15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구읍 석남리 229번지 비법정도로 도로폐쇄 관련 해결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요청하신 유구읍 석남리 229번지는 개인 소유의 사유지(비법정도로)로 확인되며, 해당 부지는 공공도로로서 법적 지위를 갖추고 있지 않아 「도로법」등 관련법령에 의거해 해당도로에 점용·철거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사유지에 형성된 도로를 막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행정권한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도로를 막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관계인들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건설과 지역개발팀 이상원 주무관(041-840-761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