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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답변대기중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5-05-27
- 조회수 : 103
시장님께 묻습니다.
법령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가만 두겠습니까?
그렇다면 직권남용이고 또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조사해주시고 해당 처분을 바랍니다.
해당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직접 언급을 하지 않으니, 제게 연락하면 조사관에게 공개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0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40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30.>
1.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2.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
3.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4.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ㆍ처분하도록 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지정한 재산
여기에서 '행정관서의 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11. “중앙관서의 장등”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법률에 따라
1. 즉, '행정관서의 장'은 시장님입니다.
2. 그리고 법40조에 따라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시장님은, 법40조에 따라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관련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법률과 다르게 해석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관련 공무원의 말
1. 용도폐지는 민원신청이 있어야 한다.
2. 아직까지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없었다.
시장님, 이게 맞는 말인가요? 시정이 이렇게 운영되어야 하는건가요?
법령 : 해당되면 '지체없이' 용도폐지
공무원해석 : 해당되더라도, 민원신청이 있어야 한다 +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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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지멋대로 해석하면 직권남용이고
법령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시장님, 이렇게 법령을 지멋대로 해석하고 법령대로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어떻게 조치하실건가요?
응답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