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닫기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공산성 곤충채집관련 의견 답변완료
  • 작성자 : 윤**
  • 등록일 : 2019-07-08
  • 조회수 : 1149
공산성에서 곤충채집으로 인하여 실랑이를 하였다고 하는 민원인과 112 까지 부른 곤충사육하는 사람입니다. 공주시에 거주하고 있구요

공산성에 곤충채집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건 사실입니다.

저또한 위부분을 알고 있구요

곤충채집은 자연훼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국가에서 금지한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해당 곤충이 공주시 내에서 멸종하거나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 하신다면 서울시처럼 서울시 채집 포획금지보호종으로 지정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은 넓적사슴벌레가 채집 금지종입니다.)

저 또한 매년 여름 공산성 등 여러 산지를 다니며 사육할 개체를 잡고 있으며 저 또한 공주시 내에 인기 갑충들이 사라지는걸 원치 않습니다 하여 매년 채집지에서 잡은 개체들을 산란을 받아 채집지에 다시 풀어주고 주변 교육시설에 교육용으로 사비를 써가며 기증하고 합니다.

솔직히 곤충산업이 돈으로 발전한 이상황에서 제 사비를 써가며 개체수 늘려고 사육하고 방생을 하는데 무작정 채집이 나쁜거다 라고 말하는건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오히려 채집보다 최근 공산성 내부에 공사로 인하여 인기갑충들의 개체수가 줄었으며 매년 해당 갑충들의 먹이 원인 참나무 수액을 확인하러 다니는데 공사로 인하여 더 줄었습니다

또한 공산성 내부에 있는 길안내 등이 저녁8시~11시 까지 켜져있는걸로 알고 있으며 해당 등기구들이 led가 아니기에 곤충들이 날아옵니다. 인기 갑충일 경우 등기구 파장에 날아와 등산로 길에 떨어지면 곤충들에겐 귀소본능이 없기에 90% 가 죽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개체수 보존을 위해 채집 및 방생을 계속 할것이입니다.

진짜 공산성 내부에 자연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채집을 막는것보다 내부 시설 문제부터 고치시기 바랍니다.
"공산성 곤충채집관련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화재과 작성일 | 2019-07-16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답변」
1. 공산성은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이런 국가지정문화재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동법 제35조(허가사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예를 들어주신 서울시 채집 포획금지보호종 지정 건에 대하여 저희시도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적인 공산성의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공산성 산책로에 설치되어 있는 등은 LED 등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문화재과 사적지관리팀(☎ 041-840-2214)
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TOP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TEL. 041-840-3800FAX. 041-854-1270

Copyright(c) 2018 GONGJU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