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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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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공산성 보호를 위한 조치에 감사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19-06-27
  • 조회수 : 1103
공산성에서 무단 곤충채집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됨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6월 24일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1. 늦었지만, 다행히 무단곤충채집 금지 팻말설치로 인하여 공주시민으로서 무단채집 금지를 권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2. 다소 강하게 올렸던 글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무단 채집자를 보며 극 화가 났습니다. 공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조급해서 올린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른 여러일에도 바쁘실 공무원들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민에게 약속한 것들을 가벼이 지나치지 마시고, 그 약속들을 소중하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4. 세종시에 있는 지인들 몇 가정이 올 여름 아이들과 함께 멋진 곤충들을 보러 온다고 합니다. 공산성에 곤충들이 무단채집으로부터 지켜지게 되어 기쁩니다.
5.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여름 밤 시원한 공산성에 오시면 많은 곤충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밤 9시-10시 사이에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산책로에 많습니다. 즐겁게 보시고 잡아기지는 마시는 거 아시죠?^^^
6. 끝으로 신속히 조치해 주심으로 24일 올렸던 글은 삭제하였습니다. 제게 따로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살기 좋은 공주, 다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공산성 보호를 위한 조치에 감사"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화재과 작성일 | 2019-06-27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답변」
1. 공산성은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이런 국가지정문화재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동법 제35조(허가사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공산성(사적) 내 곤충 채집 행위는 위 허가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귀하께서 공산성을 아끼고 보존하려는 소중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시도 귀하와 같은 마음으로 공산성내 곤충을 채집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지난해 귀하의 민원으로 곤충 채집을 제한하는 현수막을 게시 하였으나 영구시설물이 아니라 훼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공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적인 공산성의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은 물론 관람객들까지도 자발적으로 협조해 주십사하는 의미가 담긴 프랑카드를 게첨(10개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수막 : 유네스코세계유산 공산성에서는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
2. 전기오토바이 구입의 필요성에 대한 귀하의 제안이 공산성을 관리하는데 유익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기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만 업무목적에 따라 일반오토바이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3. 쌍수교 앞에 주차장과 시내방향을 알리는 이정표를 설치하여 외부인이 관광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4. 공무원의 불친절한 태도와 미흡한 민원응대로 불편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원인 전화 응대 및 친절교육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민의 눈높이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개선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문화재과 사적지관리팀(☎ 041-840-2214) 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감사의 글까지 게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6. 아울러,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민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확인 하신 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아래 설문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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