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해피해차량감면내용에 관해..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4-07-19
- 조회수 : 238
시장님..안녕하세요..^^
이곳에 글을 올리는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작년 옥룡동 수해피해를 입고도 우리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으신분들이 계시기에..우리는 이동수단인 차량두대를(4천만원) 모두 폐차하면서도 아무런 항의도 할수없고..
당장에 이동차량이 필요해 랜트해서 일도 쉬고 오래된 중고차 구입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고..차후에 나머지 차량도 구입하고..취등록세 정도 혜택이 있다고 해서..신청서를 넣었는데..
부부공동명의로 되어있고..차주에 지분이 1%
배우자지분이 99%라면서 차주지분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안타깝다는 민원창구 직원의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는데..
얼마안되니..잊어버리자하는 가족의 말에 더 정신이 번쩍 드는것이..ㅠㅠ
누가 정한.. 규칙인지 모르겠지만..이해가 되질않고..배우자는 공주시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만족하지않은 혜택이지만..이건 공정하지않다는 이해불가여서..어렵게 글 올립니다..
혜택을 못받아도 생활에 지장없지만..저같은 상황이 다른 시민에게도 생길듯..
바쁘신데 이런 글을 올려 죄송스럽지만..
납득 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해피해차량감면내용에 관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무과
작성일 | 2024-07-29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침수차량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에서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대체취득 감면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종전과 동일한 종류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감면하는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을 공동취득자가 각각의 지분을 정하여 취득을 하는 경우라면 각 공동명의자의 지분별로 초과부분을 산출하여 감면을 적용해야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도과-1979(2020.08.25)
다. 취득세는 개별 납세자를 과세단위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 자동차의 지분(100%)과 달리하여 대체취득(1%)하는 경우는 해당 지분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세무과 세정팀 장윤정 주무관(☎041-840-8367)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