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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의 조사와 처리
답변완료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4-07-09
- 조회수 : 379
안녕하세요? 시장님,
공주시의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이며, 또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공주시의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행정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주 시민에게 되돌아갑니다.
시장님께 아래 내용에 대해 조사와 잘못에 대한 처리를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팀장과 과장 등 결재라인에 있는 모든 공무원에 대해 처리바랍니다.
민원인은 공주시로부터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 접수번호-12377034(2024. 6. 3.)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을 통보받았습니다. 결재정보 문서번호:기획감사실-10535(2024.6.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제18조(이의신청) 4항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인 본 민원인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위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알려야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통보하지 않았으니(알리지 않았으니)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고
법령에 따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에
그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합니다.
이런 잘못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께 위 내용에 대한 조사와 잘못에 대한 처리를 바라며
특히 본 조사의 처리에 있어, 제척 대상은 조사자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의 조사와 처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4-07-17
1.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하여 기각 통보를 받았을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민원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 결정통지서의 유의사항을 보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조사팀 임광훈 주무관(041-840-20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