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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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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법령적용을 잘못하는 공무원의 조사와 처리 답변완료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4-07-05
  • 조회수 : 328
안녕하세요? 시장님,

공주시의 공무원은 해당 법령에 의거하여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며, 또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법령 적용을 잘못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혹 그동안의 관례였다고 하더라도 법령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래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아래 내용에 대해 조사와 잘못에 대한 처리를 바랍니다.

공주시로 부터 아래와 같은 안내공문을 받았습니다.
도로과-16558, 2024.6.26 (첨부문서)

공문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제출한 단순 법정민원이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접수했다는 것입니다.

단순 법정민원인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가 공공기록물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단순민원(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을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행정처리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렇게 행정처리를 하는 지자체가 또 어디 있을까요? 사실 부끄럽기도 합니다.
공공기록물이라는 정의를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명백하게 법령적용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공문내용을 보면 추후 민원처리법에 따라 제대로 접수한다고 하였지만, 그동안의 잘못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그대로 넘어간다면, 또 새로운 잘못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1. 그동안의 잘못(공공기록물 운운)에 대해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2. 그 잘못을 바탕으로 해당자들을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담당자만 구두경고 등을 할 것이 아니라, 팀장과 과장에게까지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 감독, 결재를 하는 팀장과 과장에게 더 큰 잘못이 있습니다.
"법령적용을 잘못하는 공무원의 조사와 처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4-07-15
1.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도로과에 신청하여 회신받은 법정민원(국유재산 사용허가)이 민원 처리법에 따라 처리되지 않았으므로 조사 및 재발 방지 요청 민원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기 회신드린 진정민원 처리결과[기획감사실-10804(2024.6.26.)호] 내용과 관련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민원의 접수) 제1항에 따르면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 포함)에서 접수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나, 도로과에서 2024. 3. 22., 2024. 4. 23.에 신청된 국유재산 허가 신청서를 직접제출받아 문서대장에 비전자문서로 접수하여 처리한 사실을 확인되었습니다.
다. 이에 따라 도로과 국유재산 허가담당 직원에게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아울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조사팀 임광훈 주무관(041-840-20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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