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닫기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처분사전통지서의 내용 이해 불가, 재송부요청 답변완료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4-07-02
  • 조회수 : 323
안녕하세요? 시장님.
공주시의 행정공무원이 공주시민에게 행정 공문서를 보낼 때는, 이해할 수 있도록 보내야 합니다. 특히 서식이 있는 공문서의 경우 해당 서식에 맞춰 내용 작성을 해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공주시 도시정책과부터 첨부문서와 같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받았습니다.
도시정책과-9189 (2024.6.28)의 일부 - 첨부됨.

민원인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문서번호가 없습니다.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항목에 사실가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민원인의 어떤 사실 행위를 적시해야 하는데 막연히 법령이 적시되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항목에 처분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엉뚱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음

처분사전통지서 서식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고
또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어떻게 의견제출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행정청의 공문은 가능한 이해할 수 있도록, 서식이 있는 문서라면 서식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시민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 공주시공문 도시정책과-9189 (2024.6.28)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바르게 작성하여 다시 보내주세요.
2. 공주시 공무원들이 공문작성을 할 때, 시민을 위해 정확하고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 시식이 있는 경우 서식에 맞춰 내용작성을 하도록 해주세요.
- 특히 도시정책과의 도시계획팀의 교육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과의 도시계획팀의 경우, 이번 말고도 수차례 민원인에게 잘못된 답변을 한적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처분사전통지서의 내용 이해 불가, 재송부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정책과 작성일 | 2024-07-10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붙임 문서 문서번호 없음.’
나. ‘처분사전통지서 상의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항목에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다. ‘처분사전통지서 상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항목에 처분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라. ‘처분사전통지서의 재송부 요청.’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민원답변」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붙임 문서 문서번호 없음.’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붙임 문서와 공문의 문서번호는 동일하나, 문서번호를 부여하여 재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처분사전통지서 상의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항목에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명시하여 송부하였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추가 명시하여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처분사전통지서 상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항목에 처분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명시하고 붙임 문서 ‘불법개발행위 내역’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라. ‘처분사전통지서의 재송부 요청.’ 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위의 질의사항을 반영하여 재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 필요한 경우 공주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전영준 주무관(☎041-840-269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P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TEL. 041-840-3800FAX. 041-854-1270

Copyright(c) 2018 GONGJU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