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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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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불친절 신고 민원처리의 부조리 답변완료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4-05-29
  • 조회수 : 344
안녕하세요? 공주시장님.

저는 공주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센터-공무원불친절에 신고했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내용이 부조리하여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그 부조리함을 알립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조치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조사팀이 바로 해당자이기에 이 사안 조사에서 제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의 감사팀이나 다른 팀에서 조사해주도록 해 주세요.

1. 첨부 1 [공무원불친절 신고응답]에서 신고내용
1) 2024.3.19, 경제도시국장을 만나 담당부서인 도로과의 민원처리 부조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 이때 첨부 2 민원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2) 당시 경제도시국장은 민원인의 설명을 듣고 [민원서류 없이 공주시공문이 나갈 일이 없다]며 알아본 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3) 응답이 없이 2023.4.29, 경제도시국장을 재차 만나 아직 응답이 없음을 말했고, 국장은 곧 응답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민원인은 기다리겠다면 꼭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4) 그런데 2024.5.13 까지 응답이 없었습니다.
5) 2024.3.19에서 5.13까지 거의 두 달 동안 민원인의 민원요청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6) 이토록 민원인을 무시하고 응답을 하지 않는 공무원이기에 불친절사유가 되어 불친절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불친절신고의 조사
1) 기획감사실의 조사팀의 일은 위 1항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2) 해당공무원의 불친절이 맞다, 아니다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3) 불친절이 맞으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공주시에서 하면 되고
4) 불친절이 아니면, 그에 대한 설명을 민원인에게 응답하면 됩니다.

참고로 민원인의 불친절신고는 간단하고 명료한 ‘두 달동안 응답이 없는 불친절’이었습니다.

3. 기획감사실 조사팀의 오류
1) 응답내용의 2항. - 불친절민원 이해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경제도시국장에게 구두상으로 행정처리 부작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지만...'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인은 첨부 2 민원서류를 건넸습니다. 첫 페이지 맨 윗줄 공란에는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이상률 경제도시국장님께' - 첨부 2 참조

또한 이 민원서류는 불친절신고 당시 첨부되어 있었고
불친절신고 내용에도 '첨부화일을 건네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두상으로...' 조사결과를 작성한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 첨부 1 참조

그런데 기획감사실 조사팀은, ‘구두상으로.....’ 라고 이해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닙니다. 불친절 민원내용 이해부터 잘못되었습니다.

2) 응답내용의 2항 가...에 대하여-1
민원인이 제기한 것은 두달 가까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행위에 대한 불친절신고입니다. 경제도시국장이 응답내용 2항가의 응답을 민원인에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응답조차 민원인에게 해주지 않았기에 불친절신고를 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불친절신고 내용에 있지도 않은 조사결과 응답이며, 마치 경제도시국장을 변호하는 듯한 응답입니다. 기획감사실 조사팀은 경제도시국장의 변호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민원인은 두달 가까이 응답 없는 경제도시국장의 불친절을 신고한 것입니다. 최소한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하라'라는 응답이라도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민원인을 그냥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친절한 것입니다.

2) 응답내용의 2항 나...에 대하여-2
이유야 어떠하든, 정확한 사실은 두달 가까이 경제도시국장은 민원인에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제도시국장은 첫 만남(3.19)에서도 '곧 조치하겠다'고 했으며
두번째 만남(4.29)에서도 '알았다'며 '응답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두번째 만남에서 민원인은 경제도시국장에게 '응답을 꼭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달 가까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불친절 행위에 대해
기획감사실 조사팀은 '불친절을 판단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응답합니다.
이 말대로라면, 공주시 공무원이 민원서류 응답을 두달 가까이 하지 않아도 불친절이 아닌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1.
공무원이 시민의 민원요청에 두달 가까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불친절이 아닌가요?
최소한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하라'는 응답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2.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는 기획감사실 조사팀에 대해 조치해주십시요.
- 민원서류 첨부되어 있는데도 '구두상으로...'라고 했습니다.
-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피조사자의 변호인처럼 변호하고 있습니다.

3.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시민의 서류를 갖춘 민원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두달 가까이 응답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다면 불친절하다고 말 할겁니다.

4.
불친절신고 민원에 대해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한 기획감사실 조사팀은 배제해주시고, 다른팀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의 조사팀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민원서류가 있음에도 [구두상으로...] 했다는 것은 명백한 조사 잘못입니다.
- 친절, 불친절에 대한 가부를 가리면 되는데, 오히려 피조사자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첨부1 공무원불친절 신고응답
첨부2 민원서류
"불친절 신고 민원처리의 부조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4-06-14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민원요청에 두 달 가까이 응답하지 않아 불친절로 신고하셨고 이를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은 조사팀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기존에 조사팀에 신고한 불친절 내용은 경제도시국장에게 도로점용 허가업무 관련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해 방문을 통해 답변을 요구하였지만 답변받지 못해 신고한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나. 조사팀에서는 위 업무 관련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한 민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5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되고, 고충민원 접수 시 민원처리법 제8조(민원의 신청) 및 제9조(민원의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민원의 접수)에 따라 민원신청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한다고 안내드렸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위 민원처리법과 같이 고충민원에 해당되는 민원은 본인이 문서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되지 않은 민원의 미답변 행위를 불친절하다고 판단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2.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감사팀 오세경 주무관(041-840-203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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