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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로 인한 밤나무 피해 보상 요구
답변완료
- 작성자 : 정**
- 등록일 : 2024-05-17
- 조회수 : 238
안녕하 세요?
저는 공주시 황새바위길9(교동)에 거주하는 정재옥 입니다
작년 7월 15일날 공주에 유래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제민천과 옥룡동에 물난리가 났었지요
그때 제가 웅진동 593-1번지 밭에 밤나무를 재배하고 있는데 폭우로 밭이 물에 잠겼었답니다
그후 수마가 지나간 자리는 오물로 가득해서 치웠고 5년생 밤나무가 10주가 죽어서 마음이 아팠지요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이번 봄에 밭에가 봤더니 10년이나 애지중지 키웠던 밤나무가 1그루 처참하게 죽어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놀랍고 상실감에 잠을 못이루고 있답니다
그동한 혹한에도 잘 견디뎐 밤나무인데 죽은 것을 보면 수해때 오물이 뿌리를 썩게 해서 온 결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해마다 굵은 밤을 20kg 이상 씩이나 수확하던 싱싱한 나무 였거든요
부디 현장에 오셔서 확인하시고 보상해 주실것을 간절이 요구합니다
"수해로 인한 밤나무 피해 보상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림공원과
작성일 | 2024-05-27
2024. 5. 17. 자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밤나무 고사 피해 보상에 관해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사유시설은 재해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해당 읍·면·동에 피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현장조사 시 같은 필지 비슷한 경급의 밤나무들은 고사하지 않았으며, 호우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나 고사 사유를 호우만으로 특정할 수 없어 보상은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산림공원과 임산소득팀 편주현 주무관(☏041-840-8422)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