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산지유통시설의 인정 가능 여부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4-03-13
- 조회수 : 215
농지법시행령 제29조7항2호 :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집하,예냉,저장,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농수산물을 저장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위 조항에서 꼭 집하,예냉,저장,선별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만 산지유통시설로 인정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농산물 품목에 따라 예냉시설이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고 집하 또는 선별 후 즉시 출하하는 경우 저장시설이 필요하지 않을 수
도 있는데 위 시설이 일괄적으로 갖추어 져야만 산지유통시설로 인정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산지유통시설의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건축과
작성일 | 2024-03-21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지유통시설 인정 조건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2호에 의거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지정된 시설”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집하·예냉(豫冷)·저장·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농수산물을 저장만 하는 시설은 제외)로서 집하·선별만 하는 시설은 산지유통시설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위와 관련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법령해석 질의 중으로 회신 내용을 별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허가건축과 농지산림팀 장정민주무관(☎041-840-844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