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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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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구 건물 철거 후 신축시 지원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19-05-17
  • 조회수 : 1169
이 글은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한 지원이나 혜택을 바라고 올리는 것은 결코 아니고, 앞으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반죽동 329-2 도로 옆에 건축한지 88년이 된 낡은 스레트 지붕의 주택을 구입하여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근린생활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새 건물을 신축하려고 알아보니까 반죽동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어서 타 시군에는 없는 각종 규제는 많은 반면에, 어떤 지원도 없이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먼저, 각종 규제를 보면 “고도지정지구”에 해당되어 건물의 층수도 2층 이상은 안 되고, 지붕도 스라브는 안되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지붕은 스레트인데, 그 스레트 지붕 철거비용도 만만치가 않은데 아무런 지원 없이 자비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학동 사무소에 알아보니까 접수하고 기다리면 된다고 하나, 중학동 전체에 할당된 올해의 지원인원이 1명인데, 이미 신청한 사람이 많고,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 수급자가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언제가 될지도 알 수가 없다고 하니 사실상 일반인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지원책인 것입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비용 중 수십만원 하는 굴삭기 비용도 역시 주민부담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공주시의 예산에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의 보기 흉한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 역시 나름대로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이 없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구 도심의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할 때에도 구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지원책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구 건물 철거 후 신축시 지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화재과 작성일 | 2019-05-27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내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2/3 범위에서 최대 1억원까지, 한옥건축양식으로 신축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2/3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문화재과 고도육성팀(☎ 041-840-8376)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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