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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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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개인소유 토지에 하천선을 변경하여 기존 허가 사항을 연장하지 못하게하여 민원 제의 합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조**
  • 등록일 : 2024-01-24
  • 조회수 : 627
존경하는 최원철 시장님안녕하십니까?
모두가 행복한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도움이 절실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406번지 /406-2번지 /406-3번지 중
기존 소하천선으로 들어가 있던것은 406-2번지와 406-3번지 였습니다.
그래서 406번지에 주택허가를 받았고 도로에서 개인 토지로 들어오는 다리까지 놔졌는데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개발행위를 바로 하지못하고기간 연장 신청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개발행위 연장하는 과정에서 소하천선이 변경되어 406번지 까지 침범 함으로 인하여 기존에 놔졌던 다리넘어 406번지 땅까지 소하천선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설계변경 하라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시장님께 민원 신청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전적인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에서 그로 인한 설계변경시 설계변경 비용을 수백만원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워 시장님께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첨부파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방식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소하천팀 조정후 주무관
허가건축과 박성수 주무관
허가건축과 개발행위 김현빈 주무관
"개인소유 토지에 하천선을 변경하여 기존 허가 사항을 연장하지 못하게하여 민원 제의 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과 작성일 | 2024-02-01


1.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은 소하천점용 변경 신고 건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하천정비법』제14조제5항에는 "소하천구역의 결정·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의 지정·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변경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하천지정[고든골천, 공주시 2004-31호(2004.04.08.)], 재수립고시일[2020.12.01.]

3. 귀하의 건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건설과 하천시설팀 조정후 주무관(041-840-865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허가건축과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인
-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406번지의 소하천선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설계변경 하라는것은 부당하므로 기존 방식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406번지의 소하천(고든골천) 구역 지정 시 농지전용 이력을 살펴본 결과 그 이력은 없으며, 농지법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농지의 변경사항(농지면적, 농지경계, 농지위치, 명의, 전용목적사업)이 없을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변경협의가 필요치 않으므로 협의대상이 아니기에 농지전용변경협의를 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허가건축과 농지산림팀 박성수 주무관(☎041-840-844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건축과
해당 필지는 관련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추가로 득하여야하는 필지로 건설과의 의견에 따라 소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여야할 시 그 내용을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내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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