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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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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문화/스포츠/관광 공주한옥마을 할인 혜택 계룡시 주민 추가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4-01-13
  • 조회수 : 363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공주한옥마을 잘 사용했습니다. 공주시민외 타지역 주민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데 계룡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쉬웠 습니다. 계룡시 주민에게도 혜택을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주한옥마을 할인 혜택 계룡시 주민 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 2024-01-22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룡시민에 대한 공주한옥마을 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우리시와 ‘관광시설 공동이용사업 협약’ 또는 ‘상생발전과 협력강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인접 지자체(부여군, 청양군,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둔 한옥마을 이용자에게는 시설사용료 감면정책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하지만, 별도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인접 지자체(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논산시, 계룡시)에 주소를 둔 한옥마을 이용자에게는 별도의 시설사용료 감면정책이 적용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다만, 우리시는 귀하의 지자체에서 상호 협약을 통한 시설사용료 감면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시설관리사업소 운영지원팀 최희영 주무관(☎041-840-225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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