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입주 관련하여
답변완료
- 작성자 : 우**
- 등록일 : 2023-12-11
- 조회수 : 471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내년 1월 25일 화성 파크드림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공주 시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입주관련해서 임주 청소및 하자 점검을 잔금을 치르는 경우에만 받을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자보수는 입주후에는 언제 처리가 될지도 모르고 잔금을 미리 치른다는 것은 3억 가까운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어린 아이까지 데리고 이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하자 보수 확인도 안되고 입주 청소도 안된 공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개인으로 계속 민원을 넣는다고 하여 시공사에서는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여 시장님 님께 요청드립니다. 화성파크드림 입주자들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세요 저희가 입회엽이 없어서 함께하는 힘을 발휘 할 수가 없습니다.
1. 입주자들과 시공사 측의 입주 절차 관련하여 대화 할수 있는 기회
2. 입주청소 or 하자보수 점검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니라는 내용만 받음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알려 주세요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입주 관련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건축과
작성일 | 2023-12-18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입주 절차 및 하자점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공동주택 잔금 납부 시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 공고 내용에 따라 사업주체와 당첨자 간에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으니 계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사전 방문에 따른 하자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3조3에 따라 전유부분을 인도하는 날 조치를 완료한 사항과, 조치하지 못한 경우
조치계획 등을 사업주체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으로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허가건축과 주택관리팀 (☎041-840-842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