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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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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문화/스포츠/관광 시장님 , 저희 의문점을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해주세요.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3-10-15
  • 조회수 : 460
안녕하세요. 시장님
공주시 검상동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계룡건기 라고 합니다.
이번 23년 9월에 지점을 하나 설치하여 바운스캠프 공주점 이라는 사업자 명으로 시작하려합니다.

시장님꼐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체은 서비스업 이고 공간임대업입니다.
공간임대업이 대단한 내용이 아니고 자리를 예약하시면 예약한 자리를 빌려드리고
하루 피크닉 즐기고 가시는 내용입니다. 부모님들은 피크닉을 즐기시고 아이들은 놀고 , 노는데 필요한 에어바운스와 , 트램폴린 , 무동력 그네
이런것들을 설치만 해놓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하던 하지않던 자율적입니다.

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로 요금은 받지 않고있으며 오로지 저희는 공간임대 만 하고있습니다.
소소하게 매점도 같이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 이 생겼습니다. 저희 사업의 포커스는 공간임대업 인데 유원지시설을 등록하여야 할것같다고 문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시비비가 걸리면 복잡해지니 유원지 업종을 신고하려고 했더니
저희가 갖고있는 에어바운스 크기가 커서 기타유원시설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에어바운스사이즈가 커서 일반유원시설업을 해야한다 해서 또다시 알아보았더니 저희 영업장은 계획관리 지역이라 또 종합유원시설, 일반유원시설업은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저희가 에버랜드나 , 월미도 테마파크 처럼 놀이동산이나 고공을 넘나드는 위험한 놀이기구가 있는곳도 아니고 놀이동산처럼 기구하나당 돈을 받는 사업체도 아니고 일반유원지시설업도안되고 , 기타유원지시설업도안되고 바운스를 이미 구매도 다 해놓고 그런상황인데 그 에어바운스가 한두푼하는 내용도 아니고 상담했던 공무원은 그냥 에어바운스 사이즈를 줄이라고만 하는 기계식 답변에 답답하여 민원을 넣습니다. 저희는 시설전부와 에어바운스보험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주체가 에어바운스놀이터가 아니고 저희는 단순하고 단순한 공간임대 입니다. 피크닉을 하실 수 있는 자리를 임대해 드리고 임대수익만 버는 사업체인데 이런 기준시설도없고 그냥 단순히 법령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된다고 생각이 드는 바. 또한 저희와 비슷한 업체가 경남경북권에 11개가 있고 경기도에 6개나 있습니다. 심지어 강원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들은 전부 일반유원지시설업을 등록하고 할까 의문스럽고

왜 충청남도 대표 공주시만 이런 에어바운스 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애매한 기준으로 충청이남이북 지역의 관광객들을 공주시로 유치되는것을 막는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애초에 유원지시설업이 아니고 저희 사업자대로 공간임대업을 주 포커스로 봐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중부권에 최초로 생긴 이런 공간임대업 사업입니다. 수도권에 밀리지 않는 중부권 최대 피크닉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 저희 의문점을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해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광과 작성일 | 2023-10-2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사업장내의 유기시설에 대한 유원시설업 신고기준에 대한문의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영업장의 주용도는 공간임대업이고 부가적으로 에어바운스, 트램폴린 등의 유기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셨으며 관광진흥법 제3조 6항에 따르면 유원시설업은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바 해당 시설은 유원시설업 등록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제40조제1항 관련)에 따르면 에어바운스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이며 미니에어바운스는 안전성검사 비대상 시설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이 한종류 이상 설치되어있다면 일반유원시설업으로 허가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보유하신 에어바운스가 안전성검사 대상 시설이라면 일반유원시설업으로 허가받아야 함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 추가로 공간임대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 제76조에 따라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시설이 아닐 경우 행위제한 대상이 아니나,
-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경우, 건축법 별표1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놀이형시설로 구분하므로 행위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경우, 건축법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로 구분되어 이 또한 행위제한 대상임을 안내 드립니다.

3.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관광과 관광개발팀 조진호주무관(041-840-8087) 또는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김성중 주무관(041-840-856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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