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답변완료
- 작성자 : 오**
- 등록일 : 2023-09-04
- 조회수 : 423
안녕하세요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빔 니다.
본인은 시청 민원실 에서 2023년 08월 29일 16시경 자동차 신규 등록 끝내고 담당 공무원의 친절한 안내로
번호판 제작소에 (신창공업사) 도착하여 번호판을 찾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제작소 담당자에게 신분증 드렸읍니다.
하온데 , 이분이 자동차 등록증 사본 위에 제 신분증 놓고 복사를 해서 보관 하더군요
신분증은 되돌려 받았지만 엄연한 개인정보 수집 보관 위반입니다.
타 시,군 번호판 제작소는 신분증 확인 만하고 전화번호만 기재합니다.
번호판 제작소는 번호판을 찾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곳이 아닙니다. 번호판 찾는 사람 확인만 하면 됩니다.
시정 교육 부탁합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 담당 공무원들의 친절에 대단히 감사 드림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3-09-14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시정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주휘장사(신창공업사)에서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나. 공주휘장사(신창공업사)에서는 번호판 도용방지 차원에서 개인정보(신분증 등)를 수집하였으나,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기에 개인정보 수집 등이 불가하며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할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받을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3. 위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 교통과 교통행정팀 이효진 주무관(041-840-848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