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교통
폭우 수해 복구 요청
답변완료
- 작성자 : 구**
- 등록일 : 2023-08-28
- 조회수 : 394
- 민원인은 정안면 어물기 445번지 소유자입니다.
- 금번 8월초 경 집중 폭우에 민원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 측면에 어물리 산20번지 임야가 홍수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수햬복구를 관할 면인 정안면사무소에 수차요구하였으나 거절되었읍니다.
- 민원인 건물 후면인 어물리산 20번지 외 3필지는 4년전 공주시청 정책에 따라 경재조림산업을 실시하여 임야 12,000여평
을 벌목라고 편백나무 12,000여 주를 식수한 곳으로 임야 범면이 폭우로 인하여 무너짐으로서 건물의 안전과 추가 산사태
가 예견되는바, 조속히 복구공사하여 안전을 유지하도록 청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첨 부 : 수혜 현장 사진 3부
"폭우 수해 복구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림공원과
작성일 | 2023-08-31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안면 어물리 산20번지 에서 토사가 유출되었고 이에 대한 복구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산사태 국비지원 복구공사 대상은 복구금액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인공 시설물은 제외이며, 농작물 피해는 별도임)에 한하여 재난관리 시스템에 올릴 수 있으며, 사방지로 지정되면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의 제한이 발생합니다.
4. 대부분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약하여 국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력과 재원의 한계가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산림공원과 산림정책팀 김현석 주무관(☏041-840-8406), 이교진 주무관(☏041-840-840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