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개량사업의 공사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건축과
작성일 | 2023-09-06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우리시 2023년 지붕개량사업으로 공사를 했으나 객관적인 자료 없이 추가금 발생 요구 및 미완료된 공사 부분에 대해 질의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지붕개량사업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으로 주택부지 내 부속건축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금은 부속건축물도 지붕개량공사를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붕개량 면적은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사가 미완료 됐다는 부분은 처마로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아 공사비를 본인 부담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허가건축과 주택관리팀 (☎041-840-843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