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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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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지붕개량사업의 공사에 대하여 답변완료
  • 작성자 : 신**
  • 등록일 : 2023-08-25
  • 조회수 : 432
2023년 지붕개량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듭 감사의 말씅 드리겠습니다!
공사 시작전과 완료후의 부당한 공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제의견을 드리고져 하오니 검토 해주세요!
시작전.: 공사대금이 1000만원이 넘으니 300만원의 추가금 발생으로 현금요구로 60만원 지급
-어떻한 객관적인 자료없는 주먹구구식의 현금 착취에 가까운 갑질행위!
공사후: 지붕개량 공사후 마감되지 않은 지붕공사
1차 허가건축과에 미공사 완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나 지붕개량 공사는 맞게 됐다는 내용으로
받았으나!
실제 첨부 사진을 보시면 지붕개량 공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저를 이해 하리라 생가됩니다!
공사업자에 하자공사를 요구하니 100 만원을 요구하는 말을 하고있습니다!
저는 기초수급자밓 장애인으로 전혀 능력이 않됩니다! 이공사는 어디까지 해야되는지 판단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활원길12-6 신성태
"지붕개량사업의 공사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건축과 작성일 | 2023-09-06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우리시 2023년 지붕개량사업으로 공사를 했으나 객관적인 자료 없이 추가금 발생 요구 및 미완료된 공사 부분에 대해 질의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지붕개량사업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으로 주택부지 내 부속건축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금은 부속건축물도 지붕개량공사를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붕개량 면적은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사가 미완료 됐다는 부분은 처마로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아 공사비를 본인 부담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허가건축과 주택관리팀 (☎041-840-843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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