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앞 진입로 매우 위험함"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19-04-23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답변」
말씀하신 구역에 대한 주정차 단속 및 주정차금지 시설물 설치 등의 조치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해당 지역의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관련하여 ‘공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논의‧검토 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공주경찰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통과 교통안전팀(☎ 840-849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