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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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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화물차 밤샘주차 2 답변완료
  • 작성자 : 최**
  • 등록일 : 2023-07-07
  • 조회수 : 460
2023. 07. 02 일자에 건의드린 "화물차 밤샘주차"에 대한 답변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1. 사유지라서 규제봉설치 등이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주민불편이 인정된다면 토지소유자의 허락(또는 협의)을 받아 조치하겠다는 노력은 해보셨는지요?
2. 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소유자가 규제봉 등을 설치하지 말라고 하였나요?
"화물차 밤샘주차 2"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3-07-18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의당면 청룡리 677-17 일원 대형차량의 차고지 외 주차 및 불법주기에 대한 조치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해당지역은 토지소유주가 건축할 예정인 부지로, 차량 이동 주차 시 줄을 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따라서 시에서 규제봉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시에서는 시민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위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 교통과 교통행정팀 이효진 주무관(☎041-840-848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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