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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교통 주택앞 노인보호구역표시 재 요청의 건 답변완료
  • 작성자 : 배**
  • 등록일 : 2023-06-05
  • 조회수 : 267
지난번 주택 앞 방지턱 설치에 대해 시행여부가 길어지는 바
첨부와 같이 이동식 방지턱 설치도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자 하오니 검토 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에 대한 소중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23.05.10 주탹엎도로 노인보호구역 표시 요청> 건에 관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도로면에 노인보호구역 표시는 가능한가요?
노인보호구역 표시는 첨부파일로 올렸습니다.
"주택앞 노인보호구역표시 재 요청의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3-06-15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드리며, 도로과-10872(2023.5.18.)호와 관련됩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내용은 반포면 마암리 489-1번지 일원 노인보호구역 표시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도로 위 노인보호구역 표시는 「도로교통법」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의거 노인복지시설 등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따라 반포면 마암리 489-1번지 일원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 대상이 아니기 도로위 노인보호구역 표시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과 교통안전팀(041-840-850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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