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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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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농막의 설치기준 궁금하며 제안합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홍**
  • 등록일 : 2019-03-28
  • 조회수 : 3005
1 농막 설치기준이 연면적 6평이하라면 다락은 연면적에 해당하는지요?
해당 안된다면 다락설치의 별도기준이 있는지요?

2. 농막에 전기,수도설치가 가능하다면 화장실 및 정화조 설치를 함으로써
오히려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역활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애매함보다는 명확히 규제를 풀어 시민들의 청결지수를 높이는게 어떤지요?
"농막의 설치기준 궁금하며 제안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과 작성일 | 2019-04-08
귀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며 우리시에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 규정에 따라 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8호에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번의 답변내용과 같이 농막은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며, 건축법령에서는 농막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가설건축물로서 축조가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철거하여야 하는 것이며, 쉽게 설치·이동·해체가 가능한 구조로서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용도·구조·규모 등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가설건축물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가설건축물이 주거시설 등으로 전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에 준영구적인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은 주거목적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을 설치할 경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의한 연1회 이상 내부청소 의무와 오니 위탁처리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청소차량의 진입 가능 여부, 정화조 배관을 구거나 하천에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농막의 위치와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은 오수(수세식화장실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며 생활하수는 처리대상이 아닙니다.
사후에 주거용도로 사용 할 경우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허가과 건축2팀(☎ 041-840-8458, 8459)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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