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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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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민원인도 모르게 공무원이 민원서류 보완 2 답변완료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3-05-10
  • 조회수 : 522
시장님께.
이 글은 지난 2022년 12월 29일 [민원인도 모르게 공무원이 민원서류 보완]에
이은 추가민원입니다. (지난 4월까지 기획감사실 조사팀의 추가 응답이 없었어요)

지난 민원의 대한 기획감사실 조사팀의 응답에 아래와 같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응답내용은 아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당시 귀하께서 제출하신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에 흠결이 있어 보완이 필요했던 사안이 아니라,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집행의 원칙) 5항에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보완이 필요했던 사안이 아니라면, 담당 공무원은 왜 스스로 민원인도 모르고 보완한 것인가요?
-> 증빙서류 확인은 당연히 담당공무원의 직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2. 담당자가 관련서류의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직접 확인 후 참고용 첨부했던 것으로..

-> 담당공무원의 참고용 서류를 왜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에 편철하여 보완한 것인가요?
-> 이는 민원인이 제출한 것으로 되며, 민원법 제22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 범위)의 적용 제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당시 감사담당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 범위)의 적용 제외 대상에는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 이제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시 행정 잘못을 저지른 무능한 공무원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민원서류의 보완 주체는 당연히 민원인입니다. (민원법 제22조)
-> 민원서류 보완을 민원인도 모르게 공무원이 했는데, 민원법 제22조 규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사료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지난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에 대한 응답 이후, 아래 내용을 조사팀에 보냈습니다.
다시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 추가 자료 1
아래내용은 민원인이 [시장에게 바란다]의 공주시 응답내용과 방문 상담 후
추가로 담당공무원이 규정대로 행정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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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이 해야 할 민원조치 업무는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 5항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⑤ 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이하 "금융기관 거래자료"라 한다),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따라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금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2.11.20, 개정 2005.12.22>

위 내용에 따라 민원인은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서류중 하나)

1. 사업자등록증 소지가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2. 세금계산서
3.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은행통장사본
4.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

그리고 담당공무원은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없는 행정업무, 즉 민원처리 방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됩니다. - 보완요구 또는 취하

- 민원인은 위 4의 증빙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규정에 맞음)
- 그런데 당시 담당공무원은 위 증빙자료 1,3,4 또는 2,3,4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불필요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고, 자의적 해석 오류)

민원인은 규정에 맞게 증빙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규정을 잘못 해석하고
마침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까지 위반합니다.

1. 민원법 10조 -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2. 민원법 22조 - 민원서류의 보완, 취하 등

당시 민원인은 담당공무원과 위 문제를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지만
담당공무원은 물론, 담당팀장과 담당과장마저 행정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조사민원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결국 위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처리는,
공주시 온라인 민원상담(목록번호 13206, 2017-4-30)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음
- 민원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하여 처리함 (공무원이 민원인 모르게 보완하지 않음)

* 위 내용은 당시 감사담당관의 응답입니다.

이렇듯 담당공무원의 실수와 행정처리 오류는 명백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민원인은 담당공무원에게 사과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추가
이 사안에 대한
민원인의 조사민원에 대한 당시 감사담당관의 응답과 행정처리 오류에 대한 설명은
따로 작성하겠습니다.
2023.2.9


민원 추가 자료 2
아래내용은 민원인이 [시장에게 바란다]의 공주시 응답내용과 방문 상담 후
추가로 담당공무원이 규정대로 행정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민원 설명글1에 이어 두 번째 민원 설명글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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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민원 설명글1은 담당공무원의 실수와 행정처리 오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주시 감사담당관의 조사행정 처리의 잘못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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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감사담당관에게 담당공무원의 실수와 행정처리 오류에 대해 조사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2년 민원인의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했을 때 발생한
담당공무원의 실수와 행정처리 오류가
이듬해 민원인의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 창업 지원사업을 할 때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2. 당시 담당공무원과 대화를 했지만, 끝내 통하지 않아 감사담당관에게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사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지난 설명글 1에서처럼, 담당공무원의 실수와 행정처리 오류는 명백합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이 실수를 정정하지 않고 다시 반복합니다.
이는 공주시로 귀농한 다른 민원인의 귀농 지원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기에
이를 막고자 감사담당관에게 조사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담당공무원의 실수와 행정처리 오류이기에 감사담당관의 조사에서
간단히 끝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잘못 인정과 구두경고 정도)
- 민원처리법에 있는 [민원서류의 보완]을 담당공무원이 지키지 않았으니까요.
- 공주시의 어떤 공무원도 이렇게 민원을 처리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의 조사와 조치결과가 실망스러웠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글 내용에 있습니다만 요약하면

1. 사법기관의 ‘혐의없음 처분’ 으로 조사 부적절 응답 -> 사실과 다름으로 반박당함
2. ‘민원서류가 아니다’고 응답 -> 민원서류임으로 판정됨(행안부 응답)
3. ‘민원법 적용제외 대상이다’고 응답 -> 법률 적용 잘못으로 판정됨(법제처 공문)
* 하지만 2021년 당시까지도, 감사담당관은 법률적용 잘못이 없다고 주장

법제처의 응답공문에 뚜렷하게 공주시 감사담당관의 법률적용 잘못을 말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감사담당관의 태도와 조치결과는 참으로 부당합니다.
2023.2.21
"민원인도 모르게 공무원이 민원서류 보완 2"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3-05-19
1.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주시청 공무원이 민원인도 모르게 제출서류에 첨부문서를 보완한 것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시 귀하께서 제출하신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에 흠결이 있어 보완이 필요했던 사안이 아니라, 농림수산사업 자급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집행의 원칙) 5항에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담당자가 관련서류의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직접 확인 후 참고용 첨부했던 것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또한 해당 사안은 이미 충청남도감사위원회와 공주시(고충민원담당)에서 수차례 답변한 사항임을 확인하였으며 답변내용 중 행정기관의 중대한 착오 또는 위법·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 다만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민원인의 질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점에 대하여 신속 정확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주의 촉구하겠습니다.
라. 아울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조사팀 임광훈 주무관(041-840-20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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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TEL. 041-840-3800FAX. 041-854-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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