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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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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비공개 주창자 설치로 인한 개인주택 피해 보상에대한 시청측의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 피해자의 재검토 공개 건의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3-05-04
  • 조회수 : 354
비공개 주창자 설치로 인한 개인주택 피해 보상에대한 시청측의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 피해자의 재검토 공개 건의

저는 옥룡동 287의 1에 주택을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난 2023년 4.8일 부모상을 치르고 와보니 주택지역의 주택이 없어지고 높은 주차장바닥이 보여 황당해서 보니 여러가지 피해가 있어 4월10일 시청도로교통과에 일단 구두로 알렸으나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음에 또한 문자로 4.17일 기록을 남겨 성의 없는 답변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다시민원을 드립니다.
1 .살아생전 부모님이 요양병원에서 퇴원하시면 부모님 모실거라고 함** 담당자에게 집 안 판다고 연락 주고 받았을 당시 담당자는 제 전화번호도 알고 있는데 즉 제가 오빠랑 집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주민의 의견은 커녕 주차장을 설치철거 한다는 피해 대피및 방어 사전 통보도 없음은 물론이고 개인 주택의 사유재산과 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저의집 의견과 공사 실시 대피 홍보는 커녕 준공하고도 가만히 있는 시청의 졸속행정은 칼만 안든 강도로 가해자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단지 토지를 팔지않았다고해서 옥룡동 주민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시청쪽은 피해를 입히고도 슬그머니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는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인 처사에 충격을 받았음에 시청에 시장에게바라는 글에 주차장 설치로 인한 개인 주택 피해에 대한 의견을 올리고 담당자를 만났으나 담당자는 아직 보지 않은 상태로 와서 내가 약속대로 현장을 확인시켜줘서 그런지 담당자는 저의 심각한 피해 내용은 삭제하고 시청쪽에서 해줄 것만 선택해서 재구성해서 답변을 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몸이 좋지않아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을 한 환자의 몸이건만 심장이 뛰고 혈압이 오르지만 나도 모르게 온전한 주택가로서의 환경이 사라지고 삭막한 주차장으로 변함으로 리모델링하고 담쟁이덩굴을 심고 하려던 나의 꿈이 좌절되고 평생 벽을 바라보고 사는 저희로서는 너무 답답하고 부모님이 남긴 수고로웠던 사유재산을 전쟁후 폐허처럼 만들어 놓고 아무런 사과 하나도 없는 공권력에 힘듭니다. 심리적 육체적은 물론 단지 집 안 팔았다고 집값 떨어지는것도 억울하여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평생 한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이제는 *공개적으로 다시 애써 보상과 성실한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바랍니다. 공무원인데 철거이전 사진 찍어놨다고 해서 사진 보내달라고 했건만 미루더니 공주현장에서 철거전 사진보여달라했을 때는 찍어 놓지도 않고 거짓말을 하고 주변 주택 철거 후의 전면사진 1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는 허락도 없이 몰래 제 말을 도청 녹음하다 제가 발견하여 사생활침해라 삭제하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적반하장격으로 답변서에 보상 못해주겠다 피해자인 저에게 철거이전의 사진을 요구하는 비논리적이고 억지 협박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런식으로 나온다면 저로서는 피해 없던 원상 태복구를 원할 뿐입니다.

2.주차장바닥을 원래 있던 옆집보다 훨씬 높이 설치 하여 배수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비 올 때 홍수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사후 약방문인 식인 졸속 행정이 안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 훗날 다시 집을 지어도 주차장보다도 높게 지어야하는 경제적 빛 관계 환경 주변 사생활침해를 주는 악순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3.옆 정비공장에서는 시청 주민을 위한 주차장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 주차장 앞까지 차를 늘 대놓고 담벼락에 온갖 오물 기름 때 묻은 것을 지저분하게 쌓아 놓고 지하수를 쓰는 저희로선 건강에도 피해가 있습니다.노동자들이 대문앞에 자전거도 대놓고 새로 만든 대문시건 장치도 부셔놓고 주차장 매연,낮아진 우리 집을 바라보는 사람들에의해 저의집 도둑의 우려 , 건물훼손기회, 사생활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4.3번에의해 차단벽을 설치해줌에 있어 오는 평생피해가 무엇보다도 큽니다 우선 집값이 떨어지고 벽으로 인한 시야가 답답하며 태양도 덜 받아 일광은 물론 건강 식물 재배.화초 .빨래마르는것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5.주변 주택들 철거로인한 분진과 기와의 먼지등이 쌓여 제거해주지않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먼지 없는 흔들림 소음 없는 철거가 어디있겠습니까? 파란지붕이 까맣게 변색되었고 식구들이 뒷곁 지나 다니다가 비 안맞게 앞에서 옆 뒤로 길게 하얀 플라스틱 보조 지붕을 설치한게 다 부서져 지나가는 바닥에 떨어졌고 두꺼비집 뚜껑도 없어져 전선이 노출되고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6.부모님이 돌아가셔 모시진 못하고 세 주려고 하는 리모델링을 다 견적했지만 바깥의 폐허의 현 상태로 리모델링을하질 못합니다

7.원래있던 주택들 철거로 공사로인한 저의집 주처마밑의 빗물받이 쇠가 늘어져 덜렁덜렁거리고 있습니다.전에는 옆집 이층집이 막아주었지막 앞으로 사생활 벽을 쌓아도 빗물이 튀겨 집이 습하고 썩을우려가 큽니다

8.주차하는 사람들이 담배도 피고 쓰레기도 던지기때문에 화재 매연 교육상 위험하고 생태계파괴 및 대기오염이 큽니다

9.주차장 준공후에도 시청쪽의 연락이 없는 바람에 견적낸 리모델링하려는계획이 미루어 지게되었습니다.22일 여행가기전에 리모델링을 하려했었는데 모든게 미루어져 자재자값인상과 집 세를 못줌으로 놀고 있는 집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10.시청과 도로교통과는 주차장은 도움이된다고 하지만 저의 집엔 주차장이 있고 지금은 아예 돌아가신 저의부모님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도움이되지않고 저의 집으로선 평생 피해만 큽니다 이러다간 책임자가 바뀌고 묘한 정치적 술수로 혼자남은 집 강제철거하는 불상사가 없길 바랍니다

11.저의집 뒷곁 바닥이 가라앉고 제방 뒤벽이 금이 많이갔습니다 .앞의견 모든 것은 담당자에게 다 확인 시켜 주었습니다.

12.저의 집에서볼 때 공용 주차장쪽 벽이 사람이 드나들수있게 1면이 떨어져나가 사람이 드나들게부셔놓고 또 다른 쪽도 구멍이 크게나고 윗벽이 무너지고 헐고 기울어졌습니다. 제가 더큰 도둑의 우려가 있어 임시로 막아놨습니다.

13.제가 피해에대해 모르는것이 많기때문에 시청에선 최대한 심층분석해서 최대한 보상할 것을 알보상해주시고 은폐 축소 인멸하여 소송까지 가지않게 확실하게 책임있게 보상 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부모님이 가꾸 집 더 아름다운 리모델링꿈을 꾸었으나 뜻밖의 알림없는 주차장이 생겨 피해로 늘걱정으로 아픈 사람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특히 벽은 평생의 자연 혜택 단절피해입니다 .제가 무지해 두서없이 서술한거 외 모르는 피해를 전문가가 헤아려 사전 피해를 방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상이 안되면 원래대로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ps:위 내용은 시청 담당자에게 공주집 피해 현장에서 다른 소리할까봐 증인을 데리고 가서 담당자에게 다 확인시켜주었으며 사진은 제가 준공후 저의 집 피해부분을 일부 바깥에서 찍은 것중 3장만 보내드렸습니다

제목:4.17일 주차장 설치로 인한 개인 주택 피해 보상을 요구한 비공개된 내용에대해 삭제및 무시한 무책임한 시청의 답변에 재작성 .2023.05.04.재작성자 이선우
"비공개 주창자 설치로 인한 개인주택 피해 보상에대한 시청측의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 피해자의 재검토 공개 건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3-05-12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507)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옥룡동(옥룡1길)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로 인한 개인주택 피해보상 요구민원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 옥룡동(옥룡1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협의취득 사업으로 토지소유주 4인으로 공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상 주민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 이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로 민원인의 주택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공사과정에서 훼손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추후 피해사실이나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조사팀 문수영 주무관(041-840-20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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