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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 도로명주소법상 도로명 "채위길"에 관한 문의 답변완료
  • 작성자 : 허**
  • 등록일 : 2023-05-01
  • 조회수 : 459
공주시가 살기좋은 고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로명주소법상 도로명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에는 “채위길”이라는 도로명이 있습니다.
채위길의 제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점 : 반포면 하신리 31-1 답
종점 : 반포면 하신리 75 답
고시일 : 2010.01.12.
효력발생일 : 2010.01.12.
길이(m) : 632

한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는 경우 정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
2. 도로구간을 나타내는 선형
3. 도로구간의 관할 행정구역
4. 제3조제1항의 도로의 유형

문의내용 : 상기 “채위길”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된 다음 각 호의 도로 중 어느 도로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 따른 도로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안 통로
4.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인 통로 및 같은법 제220조의 주위통행권의 대상인 토지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
6. 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의 통행을 위한 통로
7. 건물등 또는 건물등이 아닌 구조물의 내부에서 사람이나 그 밖의 이동수단이 통행하는 통로
8.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소정보의 부여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통로
"도로명주소법상 도로명 "채위길"에 관한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원토지과 작성일 | 2023-05-09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채위길"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규정된 도로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도로명주소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제7조제1항 등에 의거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으며,「도로명주소법」제2조제1호에서 도로명주소법상 도로는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그 밖에도 차량 등 이동 수단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문의해 주신 채위길의 경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나목3) 길 : "대로"와 "로"외의 도로에 해당합니다.
6. 또 제시해주신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경우「도로명주소법」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한 것으로 채위길의 경우,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나 마을안길인 점을 고려해 법령해석에 따라서는「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2호인「도로교통법」제 2조제1호라목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7.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 진혜민 주무관(041-840-219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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