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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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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대규모 12,163평의 태양광시설 제집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우**
  • 등록일 : 2019-03-19
  • 조회수 : 1327
시장님
이일을 꼭 참견 해주십시요.

저는 2013년도에 귀촌하면서 현재의 땅을 구입하여
2016년 11월부터 집을 짓기 시작하였고, 2017년 5월7일 드디어 완공하여 입주하였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귀촌도 생각보다 큰 일이고, 집 짓는 건 더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가족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의 크고 작은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마당에 비닐하우스도 만들고, 꽃나무들도 열심히 키워가고 있고, 잔디깔고, 돌깔고, 잡초 뽑고...
하루하루 쉼없이, 서울사는 사위들, 딸들까지 불러내려 일 시켜가며 그렇게 집다운 집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내려다보이는 산들과 하늘을 보며 위안을 받고, 그렇게 평화로운 귀촌생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정안면 장원리 2구 앞 큰 산이 지난 3월초부터 대규모 토목 공사 중입니다.
알아보니 12000여평(두개의 사업자)부지에 대규모 태양광발전 설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살고 있는 가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곳 이장님이 주민들에게 이 공사관련 동의서 받으러 다니셨다는 2017년 12월에, 
저희 집에도 자주 오셨었는데, 저희에게는 한 번도 태양광이 들어온단 언급을 한 적이 없던 터라 전혀 모르고 있었죠.
사실상 동의를 해줬다는 마을은 태양광 설치 장소와는 거의 1킬로미터쯤 떨어 진 곳이고
저희는 공사 장소 경계에 있어서, 저희는 바로 앞에 평화로운 자연풍경 대신에 살풍경한 12000여평의 대규모 산업시설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도대체 저희가 아닌 누가 동의를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사주체와 이장은 어찌 바로 경계에 있는 저희에게 동의는커녕, 공사 사실 마저 숨겼을까요?
 
평생 모은 돈으로 겨우 집하나 마련하여 산속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같은 일인지...
조망권 훼손으로 인한 재산권 하락도 너무나 심각한 문제거니와, 또 비가 오면 12000여평 전기 패널에 떨어지는 빗소리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되길 기다리는 상태에서

어제는 중장비가 마치 곡예를 하듯 (밑에서 보면 중장비가 뒤집힐것처럼 보임)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흙을 퍼서 밑에 흙을 채우더군요

그래서 시장님께 알려드립니다.
만약 큰비가 와서 토사라도 흘러 내려 도로가 막혔을 때, 나이 먹은 저희에게 응급상황이라도 발생한다면 병원을 어떻게 가야하나요?

개인의 재산권이 이렇게 박탈당해도 되나요? 만약 이 공사가 이대로 진행되어 코앞에 대규모 시설이 들어온다면 저희는 이 마을을 떠나야만 합니다.
 
태양열 발전시설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루머도, 이에 대한 반론도 모두 다 읽어보았고 주변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 조언도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직면하게 될 실질적 위험요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시설에 대한 공사허가와 환경영향평가가 누구를 위해, 어떤 절차에 의해 이뤄졌는지는 반드시 그 적절성과 타당성을 따질 것이지만
우선 이 시설과 공사로 인해 예측가능한 저희의 실질적인 우려와 손해, 그리고 이 공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봅니다.
부디 저희의 황당함과 염려와 실망을 헤아리시어 이 절차를 무시한 광폭한 개발을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주택가격 하락 및 매매 자체의 어려움
    - 지척에 대규모 산업시설 구축으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 우려로 인한 지가 하락
    - 조망권(경관) 침해로 인한 주택 가치 하락
 
2. 일상생활 피해
    - 대규모 패널로 인한 소음(특히 우천 등) 피해 심각
    - 대규모 패널 반사광으로 인한 시력 저하
    - 경관 훼손으로 인한 불쾌감 상승 및 귀촌 목적 가치 훼손
 
3. 환경피해 / 사고로 인한 위험요소
    - 패널 소재 중금속 함유, 세정제 유해물질 함유, 전자파 발생 등 위험 우려에 대해 소량이고 기준이하이므로 루머라는 분석이 나왔으나,
      만약 그것이 대규모 단지일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며 이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없음
      (폴리실리콘 태양광패널을 만드는 OCI의 군산 공장에서 2015년 맹독성물질인 사염화규소가 유출되어 인근 2만 5천여 평의 농경지와 수백 명 주민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고,이러한 유출 사고는 2018년 6월에도 반복됨)

    - 특히 전자파의 경우, 패널당 전자파 발생 수치 자료로는 일상적 가전기구의 전자파보다 적으나, 대규모 패널일 경우, 엄청난 전자파가 발생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과학적 측정과 거리에 따른 상쇄효과 등 공인기관의 객관적 조사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2018년 기준 3년간 확인된 태양광 설비 피해 총 8건 중, 5건은 산사태, 토사유출.
        “태양광발전사업장 민관합동 점검결과 보고자료”에는 80곳중 63곳에 시정조치.
     - 토지에 영향을 미쳐 산사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산사태 발생 시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요소인 ‘토사유실 및 적체’, ‘땅 패임, 세굴현상’,
       ‘토지기반 및 비탈면 불안정’이 나타난 경우가 전체의 43.4%에 해당하는 124건이고,  이 3가지 중 최소 1가지 이상이 발생한 시설도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60개소. 
    
4. 환경영향 평가 실시 여부 및 충실도 문제
     -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면, 그 평가항목, 절차, 결과도출에 대한 적절성과 타당성 여부를 전문가를 통해 재검증받아야 하며
        그 결과 인근 주민들의 일상과, 재산권 침해, 환경위험요소 등이 적절하게 평가되지 않았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평가를 요청할 것임.
"대규모 12,163평의 태양광시설 제집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경제과 작성일 | 2019-03-19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답변」
정안면 장원길 480번지 일원의 태양광 발전소는 이장과 주변 주민들이 동의하여 개발행위가 허가됨에 따라 2017. 11. 27. 전기사업 허가된 사항이므로 사업주와 원만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지역경제과 에너지지원팀(041-840-8302)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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