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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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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자격증의 용도 답변완료
  • 작성자 : 장**
  • 등록일 : 2019-03-16
  • 조회수 : 1261
복지국가는 자격증의 시대가 되어 인정되어야만 그 하는일이 가능합니다. 의사.교사.기능강사.간호사.감리사.공인중개사 등
이들에게는 하는 장소와 대상자.인정서가 있읍니다.
다만,주민등록증만 있는 사회복지사는 일반인과 같아 복지활동하면 그 자격증이 생기는거 같읍니다.
시청 복지분야에 근무하는이는 공무원 자격증.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방문조사원은 그 해당자격증~
이들에게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니 칭찬도 받을 수 있을겁니다.
비영리가 우선이지만 영리를 위주로 복지일을 하게되면 욕을 더 받게되어 복지국가에 있는 복지사는 구속 되어 있는 단어뿐입니다.
gongju.go.kr(공주홈페이지).노인장기요양보험은 longtermcare.or.kr로 되어 go(정계).or(조직단체)구조가 달라 서로가 또 무관이 되어 빈곤.독거.노령.정신적 장애등 여기에 하소연 있는 노인이 있어도 전달할 곳이 없어 복지사는 이를 못하고 있읍니다. 사회복지사자격증에는 power가 없으니.
등급심사위원회는 순간적인 서류상의 조건(공단직원의 방문서.의사소견서)과 이때 직접실체자(신청자)를 보고 돌봄.요양보험 등급판정을 권합니다.
성문법이 아닌 주변인관습과 판례가 있는 불문법이 우선으로.
이때 해당노인과 가까이 사는 사회복지사(일반인)는 실질적으로 직접 노인의 상황을 보고 돌봄(지자체). 등급판정위원회(노인요양보험)에 보고도 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자격증이 아닌 형식상의 자격으로 인정되어 공공기관,민간기관에 가서 타인의 소개를 하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읍니다. welfare단어뿐입니다.
요양급여 신청한 본인.보호자(가족)이외에는, 신청방법.절차를 소개한 방문요양자가센터 대리인도 들어갈수 없는 노인요양보험공단(신관공주지부)에 들어갈수 있도록 그곳 담당자에게 지시를 부탁합니다.
10년간 이 제도의 실적과 효용성,변화된 가치의 질문,대답등 상담이 있으면 합니다.
자가센터에서 사회봉사한걸로 알아야하는 주변인들은 지금은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슈퍼로 보고있읍니다.
개인자가요양센터는 힘이 없는이로 되어지니 더욱.
2018년 이전에 오시덕공주시장, 노인요양보험공단 공주시담당자 이들과 같이한 편한자리가 있었읍니다.
올해도 공주시 담당대표자들과 함께할 자리를 청구합니다.
"자격증의 용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19-03-25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잘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소지하신 분들이 관련 분야에 취업해서 각자 소신과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종사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별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당 기관이나 공주시청 관련 부서를 방문하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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