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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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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상실의시대 답변완료
  • 작성자 : 남**
  • 등록일 : 2019-03-15
  • 조회수 : 1220
=상실의시대=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악법도 법이다.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은 때론 불편하고, 부당하다 여겨져도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공주시를 보면 우리가 법치국가에 살고있는것이 맞는지 의문이든다.
시에서 지정한 현수막 게시판이 아닌 횡단보도 신호등과 가로수, 인도와 차도를 막아주는 펜스까지 불법현수막으로 점령당하고 있는데 공주시는 무얼하고 있는가?
그 수많은 현수막이 안보이는건지,
아니면 엉망진창으로 걸려진 현수막이 불법으로 안보이는건지.
그래서 시민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정치적 사안이다, 철거에대해 쉽게 결정을 못하겠다는 입장만을 늘어 놓았다.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엄연한 불법현수막을 정치적 사안이라 법집행을 못하겠다?
그럼 공무원은 정치적 판단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건가?
특정 정치인의 이름으로 걸린 현수막은 1달째 방치하면서
먹고살겠다고 가게 홍보를 위해 내건 현수막은 3일만에 철거당한 자영업자들은 과연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느끼겠는가?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게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거고 지켰을때 비로소 그 가치가 있듯이
법도 지켰을때 가치를 지니는것이다. 법을 어긴 사람은 거기에따른 책임을 지는것이 마땅하다.
공주시 시장을 비롯 이하 공무원들은 더이상 직무유기 하지말고 공직본연의 업무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행해주길 바란다.
"상실의시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정책과 작성일 | 2019-03-22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에서는 지정게시대에 게시되지 않은 현수막에 대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게시한 기관 ‧ 단체에 3월 28일까지 자진 정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후 자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정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부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표시하는 장소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정게시대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들이 의견을 최대한 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팀(☎ 041-840-854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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