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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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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 동학사 온천제2지구 집단조성사업”부지내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기반시설) 및 기신청민원 촉구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19-03-11
  • 조회수 : 1468
존경하는 시장님.

시정 발전에 힘써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관련 민원을 올리오니 검토하시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를 지난해 구입하였고, 2019년 1월 26일에 구매한 부지를 둘러보고, 2019년 1월 28일에 시장님께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앞‘골든튤립 계룡산 호텔 & 스파 신축공사’건축허가 재검토 요청” 민원을 접수하여 첨부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1차민원 첫째.>
제 소유부지 앞에 지상 5층 호텔이 들어설 경우 일조권과 사생활침해가 있습니다. 신축공사 허가시 고려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바라오며, 좁은 뒤쪽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제 부지 바로 앞에 5층 호텔이 엄청난 시설로 신축되는 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답변> 숙박시설로 일조권 검토대상이 아님.

<1차민원 둘째.>
제 소유부지로 출입하는 도로에 ‘골든튤립 계룡산 호텔 & 스파 신축공사’ 현장에서 설치한 출입 가설설 휀스를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유부지로 차량 통행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답변> 기한 내 철거 안 할시 행정절차 조치.
(유선으로 2월말까지 미철거시 강제 집행)

<1차민원 셋째.>
제 소유부지에 건물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골든튤립 계룡산 호텔 & 스파 신축공사’ 와 관련하여 제가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법적문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인과 거대 회사와 건물 신축을 하며 공평하고 합당한 법적용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규정에 적합할 경우 허가 가능.

존경하는 시장님.
1차 민원 답신을 받고 추가 2차 민원내용이 있어 제기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소시민의 민원에 검토 후 빠른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1. 제 부지가 일조권 적용 부지가 아니라 하여도 좌우뒤편이 모두 산으로 막혀있는 지형을 공주시에서 사업계획하여 부지조성하였는데, 전면에 5층 건물 신축허가까지 냈다면 부적합한 탁상공론의 공무처리 같습니다.
최소한 ‘골든튤립 계룡산 호텔 & 스파 신축공사’ 시 후면 건물의 일조권 및 조망권을 고려한 설계에 대한 심의 후, 인허가를 냈어야 합니다.
제 부지에 대한 고려 없이 ‘골든튤립 계룡산 호텔 & 스파 신축공사’의 허가 검토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사진참조)

2. 제 소유부지로 진입도로위 불법구조물의 철거가 아직 안 되고 있으니 2019년 3월 29일까지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사진참조)

3. 제 소유부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는 전체부지의 50%를 공주시에 기부체납하고 환지받은 부지로서 공주시 사업계획에 따라 부지조성이 완료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가.~마. 항까지 공주시에서 완료해줘야 하는 공사가 왜 제 소유 부지만 사업부지내에서 전혀 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가. 왜 현재까지 설계에 따른 부지 경계공사가 안되어 있는지?
나. 왜 현재까지 설계에 따른 부지 정지공사가 안되어 있는지?
다. 왜 현재까지 부지내 전기 및 통신관로공사가 안되어 있는지?
라. 왜 현재까지 상수 및 오수관로공사가 안되어 있는지?
마. 왜 현재까지 전면도로의 포장공사가 안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제 소유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의 부지조성공사가 안 끝났는데도 “ 동학사 온천제2지구 집단조성사업”이 준공허가 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따라서 제 소유 부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에 대하여 2019년 3월 29일까지 공주시에서 해야 할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제가 제부지에 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지조성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하며 부지조성은 공주시가 시행 완료했어야 할 사항으로 제의 재산권행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공주시에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진참조)


존경하는 시장님.
저의 민원에 세심한 답변을 기한내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첨부.

1. 관련 사진 및 1차 민원문서.끝.
"“ 동학사 온천제2지구 집단조성사업”부지내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879번지” 부지조성(기반시설) 및 기신청민원 촉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과 작성일 | 2019-03-19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토지(반포면 학봉리 879)를 통행하는 도로(같은면,리 339-3)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2019. 3. 15. 오전 11시 확인결과 모두 철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로과 도로시설팀(☏ 041-840-8196)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
허가과
귀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며 우리시에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해당 건축물은 귀하께 기 회신한 바와 같이 건축법 제61조 규정에 따른 일조권 및 건축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니며, 공주시 건축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른 건축심의 대상도 아닙니다.
- 허가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이행 후 정보공개(비공개 대상 제외)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허가과 건축2팀(☎ 041-840-8458)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귀하의 소유 토지(학봉리 879 /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최고높이 : 5층이하)에 진입하는 비포장도로에 대하여 시에서는 공사 발주하였으나,
인근에 건축물 신축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공사 진행 단계 상 불가피하게 잠시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진행단계 및 시기에 맞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곧 상수・오수 관로가 연결되어 부지조성이 완료될 것입니다.
참고로 전기, 통신은 한국전력과 KT통신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광과 관광개발팀(☎ 041-840-8068)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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