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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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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바랍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오**
  • 등록일 : 2022-11-17
  • 조회수 : 387
안녕하세요. 공주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아침 등교하는 학생들의 교통안전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매일 느끼는 거지만 공주시민, 특히 운전자들은 사람이 먼저라는 교통의식이 너무 없습니다. 학생들이 횡단보도에 서서 건너가려고 기다리면 좀 서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로 지나가건 말건 빠른 속도로 자기들의 갈 길을 갑니다. 학생들이 몰리는 시간대(08:10-20)엔 학생들도 많고, 차들도 많습니다. 이때 긴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시청에 공문으로 이의 개선 요구를 많이 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아래 사항에 대한 지정을 요청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보면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주고등학교 정문 앞이 매우 혼잡한데도 불구하고 30km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를 조속히 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주를 사랑하는 1인으로 정중히 건의 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과 작성일 | 2022-12-06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주고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검토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 도로과에서는 교통약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 및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항 각 호에 따르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행정안저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고등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공주고등학교 정문 앞 대로변으로 과속방지를 위한 고원식횡단보도가 설치돼 차량의 과속을 억제하고 있으며

다. 우리시 교통과에서 5030속도제한 구간으로 지정돼 현재 30km/hr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부족으로 학교 앞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공주고등학교 앞에 신호등 설치 예산을 교통과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니 신호등이 설치완료 시까지 학생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주시 교통과 교통안전팀

라. 아울러, 일부 시민들의 교통의식 부족으로 교통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하교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도로과 도로시설팀 김정호 주무관(☎041-840-8911), 교통과 교통안전팀 임서묵(☎041-840-2328)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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