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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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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공주시는 보행자가 안전한 도시인가? 답변완료
  • 작성자 : 오**
  • 등록일 : 2022-11-17
  • 조회수 : 339
아내와 산책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졌던 것들이 하나 둘 씩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불확실한 표식입니다. 금강 둔치 위, 도로와 붙어있는 붉은색 길(첨부 사진 참고)부터, 아니 공주지역 전체라고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이것이 자전거전용 도로인가요? 아니면 보행자 도로인가요? 아니면 혼용도로인가요?
산책하며 깜짝 깜짝 놀랍니다. 앞 뒤에서 오는 자전거들 때문에요. 대청댐으로 향하는 자전거전용 도로가 금강 둔치에 있는데 왜 굳이 위쪽에도 전용도로처럼 만들어 놨을까요? 산책을 즐기는 1인으로 아내, 아이와 산책하기가 너무 겁납니다.
저는 공주시가, 보행자가 안전한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산책하기가 즐겁고, 안전한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정하여 주십시오.

도로교통법 참고로 붙여 넣습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공주시는 보행자가 안전한 도시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과 작성일 | 2022-11-25
1. 안녕하세요. 항상 공주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보행 안전과 관련 조치요구를 하신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보행자 도로에 대한 조치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해당 자전거도로는 금강종주 자전거길 연결구간이나 보행자가 혼용하고 있어 보행안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시 금강종주 자전거길 담당 부서와 개선방안을 협의하여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도로과 도로시설팀 유노경주무관(☎041-840-838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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