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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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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공주시가 시민에게 상수도 요금을 부당 징수함 답변완료
  • 작성자 : 신**
  • 등록일 : 2022-10-27
  • 조회수 : 421
상수도 사용 3개월 만에 첫고지서를 보내고 시에서 설치한 계량기가 1대라는 이유로 8세대가 사는 빌라에 상수도 요금 폭탄을 때리는 담당 공무원의 아닐한 업무 행태에 시민 의 한사람으로서 분노합니다 첫청구서에 (가구분활)하면 1가구당 20톤은 최저 금액 으로 낼수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그동안 어떠한 연락,안내문도 보내지 않고 140톤을 최고 비싼 수도세로 징수한다고합니다 상수도청구서에 주소지가 빌라 B동으로보내구선 한가구라고 생각 하는건 무엇인가요 시민을 기만하고 수도세로 공주시가 세액을 벌어 드리는 겁니까 잘못 행하고 있는 공주시가 웃깁니다 시정 하여주실수 있으시죠
"공주시가 시민에게 상수도 요금을 부당 징수함"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하수도과 작성일 | 2022-11-01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하수도 가구분할에 따른 요금조정을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도계량기 가구분할은 2가구 이상 거주시 거주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을 살펴본 바 8가구가 거주하는 신축빌라이나 가구분할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387,770원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다만, 신축빌라로 수도요금을 최초로 부과하는 시점으로 8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구분할을 적용하여 198,770원을 부과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미 납부하신 경우 차액을 반환처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가구분할 전 : 상수도 281,960원, 하수도 103,740원, 물이용부담금 2,070원

가구분할 후 : 상수도 139,580원, 하수도 57,120원, 물이용부담금 2,070원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 남정현주무관(☎041-840-859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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