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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갑질행위 엄단청구 보충(제1차) 답변완료
  • 작성자 : 장**
  • 등록일 : 2022-10-15
  • 조회수 : 522
갑질행위 엄단청구 보충(제1차)

1. 2022. 10. 14. 등록 ‘갑질행위 엄단청구’에 관한 보충사항이다.

2. 위 건 관련공무원들 중 1인(담당자)은, 2022. 8. 17. 오후 2시경 자신의 컴퓨터에서 ①***법 ② 공주시 *****조례 ③ ******동의서 ④ ******확인서 등 4건의 문건을 출력하여 모두 청구인에게 교부한 바, 그 당시에 『 ③ ******동의서 ④ ******확인서 』가 청구인이 배우자를 대리하여 작성, 제출한 문건인 사실,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 연락처가 청구인의 전화번호라는 사실 등을 이미 잘 알게 되었다.

3. 그럼에도, 관련공무원들은 당해 ③ ④ 문건이 제3자에 관련되는 정보라고 오도한 다음(이혼에 의한 전처 내지 과거의 배우자 쯤으로 인격적인 비하까지 한 다음 ), 그전의 못된 갑질행위 과정에서 의견청취가 전혀 필요 없다는 사실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질의 반작용에 대한 집단적 조직적 보복에만 집작한 나머지, 그 보복의 숫법으로 정보공개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거부명분을 찾아 내기 위한 악의에서 다짜고짜 “제3자 의견청취에 따른 기간 연장.(제3자의 이사로 우편 반송. 재발송하여 청취할 예정.)”이라는 모순적이고 기상천외한 묘수(?)가 동원된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 청구인과 제3자(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넘어서 인감증명서 제출까지 강요하는 범법행위도 서숨치 아니했다.

4. 만일, 위의 기간연장 이유가 실체적 사실에 바탕을 둔 진실이었다고 가정한다면 관계공무원들의 말과 같이 우편송달 불능인 경우에는 바로 공시(공고)송달하고 그 공고 18일(공고14일+유예3일)이 되는 날에 공개여부 결정 등 필요한 절차 진행함이 통상이라 할 것임에도, 관계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정보공개를 지연하고 거부명분을 찾다보니, 제3자로부터 의견을 제출받고자 하는 대상정보(의견제출의 원인이 되는 사안)보다도 몇배 더 내밀한 제3자의 신상정보(주소와 실거주지)마저도, '자의적으로 상정한 이혼배우자(관계공무원들에 의하여 제3자의 적대적 이해관계인 쯤으로 폄하된 청구인 )로부터 알아내어 우편송달을 다시 했다는 그 자체가 이혼배우자 , 부부간 고소, 소송 등을 운운하던 것과는 자기모순이 심한 어불성설이다.

5. 더구나 관계공무원들 중 1인(담당자)은, 2022. 8. 17. 오후 2시경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 '이 건 의견제출 대상으로 악용된 문건(개인정보) 등'을 청구인에게 이미 교부했었으므로 (과거에 무단 유출한 것이 되므로),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물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개인정보(청구인의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세부주소 등)를 제3자(청구인)에게 제공한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범했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자인하고 만 꼴이다.

6. 진정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공개법’에서 의미하는 제3자이고 그 정보에는 남편에게 절대로 누출시켜서는 아니 될 보호할 가치가 있는 특수사항이 내포되어 있더라도, ① 그런 개인정보를 감춰버리고 바로‘부분공개’를 하거나 ② 아니면 전체가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 등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었다면 아예‘비공개’하면 그만인데도, 청구인의 신속한 공개 요구와 호소를 깡그리 외면하고 무시한 채, 전혀 필요 없는 ‘의견제출’을 받겠다고 처리기간 연장을 청구인에게 통보해 온 것은, 비공개보다도 휄씬 못하고, 더 나쁜, 고의적이면서 위장된 정보공개의 지연 내지 거부술책이자 못된 갑질행위의 전형일 뿐이다.

7. 관계공무원들이 제3자라고 오도한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법상 청구인(세대주)의 세대원으로서 청구인과 동일세대의 세대원이므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일체 사항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법률상 공개대상)이므로, 배우자가 비공개 요청을 할 것이라고 전제로 한 의견제출 요구는 그져 지나친 월권이자 일탈이었을 뿐이다.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8. 보다 쉽게 단도직접으로 말씀드린다면, 청구인이 직접 작성 ․제출한 ③④정보를 공개 거부 내지 지연의 수단으로 둔갑시킨 담당공무원들의 갑질행위는, 주민등록 세대주나 세대원이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자신이나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청구하고 재촉하는데도, 즉각 교부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세대원(가족) 각각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해서 각자의 의견제출을 받아야 된다면서 그 제출받은 의견을 참고해서 교부가능 여부를 30일 후에나 결정하겠다다고 사술을 부리기로 모의한 후, 그 사술을 공문서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 것과 본질적으로 똑 같다.

9. 따라서, 관계공무원들이 보복이나 갑질행위의 심리가 없었더라면, 정보공개법의 조문의 세부적 내용에 관계없이 창구즉결 민원처럼 서면이 아닌, 말(구두 청구)으로 그 현장에서 즉각 교부(공개)됐어야 할 사안을 놓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기본취지를 모르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고, 그것만으로도 누구나 아주 쉽게 공개결정할 수 있었던 사안임), 관련 공무원들의 그 못된 보복과 갑질행위로 말미암아 지난 9. 25. 정보공개 청구한 것이 10. 17. 제1차 보충 등록 수정일 현재까지도 거부되고 있다.
"갑질행위 엄단청구 보충(제1차)"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작성일 | 2022-10-25
1.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하수도과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고의적인 공개지연 및 관계공무원들의 민원응대 불만에 따른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원활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 22. 8. 17. 제3자 의견청취가 필요한 배수설비 동의서 및 확인서가 청구인에게 발급되어 지금의 제3자 의견 청취는 모순이자 직권남용이라는 내용은 상하수도과에서 동의서 및 확인서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된 점과 배우자의 신분증의 지참 등을 확인하여 배우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22. 9. 25.에 정보공개 창구로 접수된 건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조 3항에 의거 제3자 의견청취를 요청한 것으로 보여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갑질행위로 판단할 객관적 근거 및 명확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형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사법기관에서 수사 및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라. 담당부서에서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나 방문을 요구했던 사항은 제3자의 정보제공에 대해 동의한다는 증명자료로 요청 된 부분임을 확인하였으며 22. 10. 14. 민원인께서 제3자 동의서를 제출하여 22. 10. 17. 정보공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민원이 제기된 관련 공무원의 응대와 관련하여 추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감사정보담당관실 조사팀 임광훈 주무관(041-840-20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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