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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갑질행위 엄단청구 답변완료
  • 작성자 : 장**
  • 등록일 : 2022-10-14
  • 조회수 : 422
못된 ‘갑질행위’ 엄단청구
1. 계속되는 갑질행위
가. 나는 최근 수 개월간 시청 일부 공무원의 ‘갑질행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아 오다가 그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청구일자가 지난 9. 25.이었고 그 처리기간 만료일이 10. 11.이었다.

나. 좀 기다리면 받아 볼 수 있겠지 하고 학수고대하고 있던 참에, 그 만료일(10.11. 09:05)에 이르러서야 담당공무원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 내용인 즉 “청구인의 배우자(제3자)에게 ‘정보제공 동의여부’에 대한 조회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반송되어 왔다. 다시 조회서를 보낼 것이니 주소를 알려 달라”는 것이었다.

다. 이에 나는, 거주지라는 것이 항상 바뀌기 마련인데 주소를 검색해 보거나 물어보지도 않고(시청보유 당해정보 자체에도 청구인과 배우자의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다) 보내서 그런 것 같다면서, 부부 사이에 무슨 비밀(남편에게 비밀로 보호해 주어야 할 아내의 개인정보)이 있다고 조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해 보니,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제3자이고 이혼부부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라. 그렇다면, 오늘이 만료일인 데에다가 정보가 시급해서 그러니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공개’를 하여 주든가 이따가 배우자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사무실에 찾아가서 동의서 등을 제출하겠으니 그대로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계속 거부되었으므로, 정보공개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킬 의도에서 조회서를 다시 보낸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서, 배우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는 그럼 직접 전화로 동의여부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기록해 놓고 이따가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방문하면 곧바로 공개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고는 오후 2시 00분경에 사무실을 찾아 갔다.

마. 그런데, 담당공무원과 과장은 모두 자리를 비우고 없었으므로, 팀장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왔는데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면서 오늘이 정보공개 기간 만료일인데, 배우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왔는데(사실은, 주민증과 도장만 지참하면 위임장, 동의서, 청구서, 자동출금승인, 인감증명발급 등 대한민국 행정기관 어디에서든지 각종 민원을 모두 처리해 준다) 정보를 공개해 달라, 정 어렵다면 배우자의 개인정보가 들어간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우선 1차로 공개해 주고 제2차로 나중에 추가로 해 달라는 등을 요구 했으나 모두가 거절되었으므로, 필요하면 몇 차례 나누어서 공개할 수 있는 데 해도 해도 너무들 하신다면서 정보량이 많은 경우에는 수십 차례 나누어 하기도 한다는 말을 남기고 그대로 돌아 올 수밖에 없었다.

바. 그 후 직접 찾아간다는 말에도 자리를 비웠던 담당공무원에게 또다시 전화를 해 본 바, 계속 거부하고 거기에 인감증명서와 배우자의 방문까지 요구했으므로 그런 거부와 요구가 ‘갑질행위’ 같다고 말하자 수개월 전 민원에 ‘공노비’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 협박으로 받아 들였다면서 반박이 있었으므로, 영어로 공무원을 Official, Officers이라고 하지만, 특히 자치단체공무원을 Public servant(공노비). 정부부처 공무원을 Government worker(정부노동자)라고도 한다면서, 특별봉사 차원에서라도 응급대응을 해달라고 애원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하던 중에 나온 말인데, 나는 과거에 그렇게 배웠고 그에 자부심을 느꼈던 터라 한 말인데도, 오해하신 것 같다고 설명해 보이기도 했다.

2. 갑질의 선봉장으로 보이는 간부공무원 작태
가. 실제로 당초 10. 11.에서 10. 25.로 기간이 연장된 것을 인테넷에서 보고서, 그래도 최고 의사결정자에게 전화하면 해결될까 싶어 그 다음 날(10. 12. 오후 1시경) 과장에게 전화를 해 봤다.

나. 통화하는 과정에서 위의 내용을 포함해서 보다 세세히 말씀드리고 직접 법령을 보고 시정해 달라고 호소했음에도, 지나치게 모욕적으로 부부관계를 폄하하는 데에다가, 일반인의 상식에 너무 반하는 주장과 함께 모든 일과 책임을 모두 담당직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아 그 못되어버린 ‘갑질행위’ 내지 ‘보복행위’가 과장의 주도 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직감할 수가 있었다.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과장이 고작 다음과 같은 모욕적이고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① 기간연장하고 다시 의견조회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② 이혼부부일 수 있다. ③ 법률 해석은 민원인이 아니고 담당자가 하는 것이다. ④ 우리 과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에 동의 하지 못한다.

⑤ 공무원은 규정에 의해서만 일한다. ⑥ 민원인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 ⑦ 담당공무원 잘못됐다면 이의신청해라. ⑧ 원하는 게 뭐냐. 전화 목적이 뭐냐? ⑨ 담당공무원보고 법 연찬 다시 해보라고 하겠다. ⑩ 부부지간 서로 고소 고발한다.

⑪ 글씨 하나 갖고도 시청 담당공무원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⑫ 공무원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나? ⑬ 요즘은 재산을 움직이는 것보다도 개인정보가 더 위험하다. ⑭ 직접 법령을 보지 않겠다,

⑮ 전화해 줄 수 없다. ⑯ 지금 출장 나가야한다 ⑰ 담당공무원한테 전달하겠다. ⑱ 담당공무원한테 전화 드리라 하겠다.

3. 청구사항
징계 또는 고발
※ 전화주시면 인적사항 등 보다 구체적으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정식 민원으로 처리해 주시고 그 처리과정 및 내용을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세요.
"갑질행위 엄단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작성일 | 2022-10-25
1.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하수도과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고의적인 공개지연 및 관계공무원들의 민원응대 불만에 따른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원활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 22. 8. 17. 제3자 의견청취가 필요한 배수설비 동의서 및 확인서가 청구인에게 발급되어 지금의 제3자 의견 청취는 모순이자 직권남용이라는 내용은 상하수도과에서 동의서 및 확인서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된 점과 배우자의 신분증의 지참 등을 확인하여 배우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22. 9. 25.에 정보공개 창구로 접수된 건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조 3항에 의거 제3자 의견청취를 요청한 것으로 보여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갑질행위로 판단할 객관적 근거 및 명확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형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사법기관에서 수사 및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라. 담당부서에서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나 방문을 요구했던 사항은 제3자의 정보제공에 대해 동의한다는 증명자료로 요청 된 부분임을 확인하였으며 22. 10. 14. 민원인께서 제3자 동의서를 제출하여 22. 10. 17. 정보공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민원이 제기된 관련 공무원의 응대와 관련하여 추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감사정보담당관실 조사팀 임광훈 주무관(041-840-20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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