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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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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건축(신축)신고 반려(처리불가)에 따른 이의 신청서 답변완료
  • 작성자 : 나**
  • 등록일 : 2022-10-13
  • 조회수 : 378
시장에게 바란다
- 건축(신축)신고 반려(처리불가)에 따른 이의 신청서 -

존경하옵는 시장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공주시 정안면 장원리 462-1번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용도의 건축신고건의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리가 불가하다하여 반려되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ㅇ 신청내용 : 건축(신축)신고
ㅇ 처분결과 : 건축(신축)신고 반려(처리불가)
ㅇ 반려(처리불가)사유 : 산지관리법(산지전용허가) 협의불가
- 산지관리법 검토부서/담당자 : 허가건축과 이재민(041-840-8451)
- 협의 내용
1. 신청권역의 산지는 표고 차가 약 30m(산자락 하단부 약 36m, 산꼭대기 약 66m)로 신청 내용은 소능선, 일부 대능선을 절토하여 많은 면적의 비탈면이 발생하는 계획으로 경계부에서 배수를 안전하게 유도하고 유속을 저감하여 하천 등으로 안전하게 분산 유도하여야 하는데 본 사업계획은 산마루 측구가 없고 경사가 급한 계획지반에 한 곳으로 집중되는 등 흙모래의 유출 ˙붕괴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됨.
▶ 표고가 100M(해발65.8m)도 안 되는 평야지역인데 대능선, 소능선은 근거 없는 부적절한 용어이며, 재해위험성 검토서에도 적정함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산마루 측구는 대부분 분기점으로써 불필요한 계획으로 생각하며 사면이 끝나는 부지 주의로 U형플륨관(#300)을 매설하여 우수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2. 소능선을 포함한 산지를 전용하려는 구역으로 계획하여 과도한 지형변화를 초래하고 성토 없이 절토에 따른 계획한 사토량은 38,190㎡로 목적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대규모 사토가 발생하는데 토질을 감안하여 토석(토사 등)처리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함에도 토사로 예상하여 농지개량 성토용으로 공급하려는 계획은 타당하지 않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도로에 수천회의 덤프차량 운반으로 인해 영농피해, 도로시설 손괴 우려등의 피해방지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하도록 수립되지 않았으며 실제 원지형은 사업 계획한 원지형보다 경사가 급하고 표고 수치가 높아 산지전용 면적, 토공량 등이 더 크게 나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산지전용 방법, 부지조성계획, 토사처리계획, 피해방지계획 등 사업계획 내용은 타당하지 않음.
▶ 사무실을 신축하고자 하여 정확히 도면을 작성하여 나온 사토량(38,190㎡)을 가지고 산지관리법과는 아무 근거도 없이 지적이며, 적당량을 적재 농사에 지장이 없이 특히 영농철을 피하고 마을 이장 및 인근 농지주인과 협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며, 피해방지계획을 운운하는데 외부에서 유입 수량이 거의 없는 인근 도로(도로폭 4m)에서 높이차가 29m(65.8-36.8m)가 되는 거의 평평한 지역입니다.

3. 사무소 2동 면적은 396㎡로 부동산중개업, 그림 작업 용도로 사용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전용하려는 면적은 5,000㎡ 미만으로 목적사업 대비하여 과다하게 편입하였고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 경관, 건축물의 배치, 대규모 사토량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이 크게 우려됨.
▶ 개인 사생활 침해가 염려되며 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고 내용을 운운하며 보전관리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한 적적한 면적임.

4. 인공비탈면은 녹화게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재해예방, 경관유지 등을 위해 비탈면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녹화할 수 있는 공종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본 사업계획은 대량의 비탈면이 발행하는 등 산지전용 과정에서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큼.
▶ 경관지역이 아니며 담당 공무원의 근거 없고 타당성 없는 내용임.

5. 생태통로 등 대책 없이 대능선 일부, 소능선 전부가 훼손됨에 따라 주변의 산림과 일부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 고립이 예상됨.
▶ 전혀 근거 없고 필요 없는 생태통로를 운운하며 대능선등 부적절한 용어 남용이고 산지전용을 해도 고립과는 관련이 없음.

의견서
관리지역(보전관리)은 토지주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등의 범위 내에서 개발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관련 행정 담당 공무원은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 신청과 관련, 적극 협조하여야 함에도 현재 담당자는 산지관리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과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트집 잡고 부적절한 과장된 용어사용 등 산지 담당자로서 무지와 독선으로 상위 결재 라인(있으나 마나한 존재?)에 혼란을 초래하여 반려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후 분명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시시비비를 가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 허가건축과 소속 산지업무담당자는 행정처리로 가능한 허가건 업무를 사법처리로 미루어 시간과 비용을 추가시키며, 공주시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킨다고 봅니다.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는 소시오패스적인 행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 점 고려하시어 현재 업무에서 다른 부서로 교체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신축)신고 반려(처리불가)에 따른 이의 신청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건축과 작성일 | 2022-10-19
1.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건축(신축)신고 반려(처리불가)에
따른 이의가 있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가 설계한 민원서의 불허가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나 인·허가를
함에 있어 국토의 보존과 공공복리 등 공익적인 부분 또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가건축과-61310(2022.9.28.)호 처분서에 이의 등 절차를 안내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허가건축과 농지
산림팀 김덕규(☎041-840-8449)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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