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ㆍ개발제한을 해제해주십시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정책과
작성일 | 2022-10-05
1. 안녕하십니까? 공주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사유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사항입니다.
3.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로 우리시로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 기존 개발 추진의 근본적인 목적이며, 원도심 공동화 현상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 등을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 도시정책과 도시개발팀(☎041-840-8508)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