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불범행위근절"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민안전과
작성일 | 2022-09-20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중동에 위치한 백제쌀상회의 위법행위(원산지 표시 위반, 영수증 미발행, 호객행위) 조사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원산지 표시 위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법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판매를 위하여 진열된 농산물에 대하여 전 품목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었으며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영수증 미발행-현장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조사는 우리 시 소관 외의 사항으로 영수증 미발행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호 객 행 위-현장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조사는 우리 시 소관 외의 사항으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시민안전과 특사경지원팀 권혁진 주무관(041-840-209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는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