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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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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농막 정화조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건의(질의) 답변완료
  • 작성자 : 오**
  • 등록일 : 2019-02-24
  • 조회수 : 6220
농막 정화조 설치와 관련하여 건의 및 질의 합니다.
공주시의 입장과 합리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농막 정화조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건의(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과 작성일 | 2019-03-06
1. 항상 시정에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신청하신 “농막 정화조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건의(질의)”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르면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며, 건축법령에서는 농막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가설건축물로서 축조가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철거하여야 하는 것이며, 쉽게 설치·이동·해체가 가능한 구조로서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용도·구조·규모 등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가설건축물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 다만, 해당 가설건축물이 주거시설 등으로 전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에 준영구적인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은 주거목적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을 설치할 경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의한 연1회 이상 내부청소 의무와 오니 위탁처리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청소차량의 진입 가능 여부, 정화조 배관을 구거나 하천에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농막의 위치와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개인하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은 오수(수세식화장실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며 생활하수는 처리대상이 아닙니다.
마. 사후에 주거용도로 사용 할 경우 농지법등 등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청 허가과(041-840-8459)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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