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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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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복지/보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공주시에는 왜 없나요! 답변완료
  •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2-07-07
  • 조회수 : 342
51세 홀로 4살 아이를 키우는 남성입니다.
경북김천에서 공주 신관동으로 2022년 6월 30일 전입하여 공주월송 더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북김천에서 4살 아이를 홀로 키우며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행복하게 지내왔는데
공주시로 이사를 와서 아이돌봄 서비를 받으며 경제적부담이 너무되어 이렇게 시장님에게 바라는 글을 올립니다.

경북김천시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50프로 환급하여 경제적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주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부모 가장으로 건설회사를 다니는 관계로 새벽 6시 반에 출근을 해서 2시간 30분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또한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해서 12시간 2번 아이돌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 74시간을 받습니다.
아이돌봄 시간당 9000원 x79시간 =711,000원을 내게 됩니다.
경북 김천시에서는 50프로 지원을 해주어서355,000원 만 내었습니다.
충남 공주시에는 전액 70만원 내게됩니다.
한부모 가장으로서 70만원이라는 금액과 4살 아이에게 들어가는 잡비 가 한달에 150만원정도 주거비등이 너무나 가중됩니다.
그래서 어떻하든지 출근시간을 늦게해서 30분이라도 신청을 안하고있는데 이러니 직장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마음이 급해 새벽 출근길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공주시장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경상북도처럼 해주시어서 마음놓고 아이를 맡기고 키울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공주시에는 왜 없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성가족과 작성일 | 2022-07-07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맞벌이 및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 및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질병, 직장 등의 사유로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틈새돌봄(병원 동행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제도는 우리시 재정상태 등의 문제로 인해 아직 미시행되고 있습니다.

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저출산 극복 및 아이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에 따라, 우리 시는 충청남도에 상기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 건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 아울러, 우리시는 13세 이하 환아를 대상으로 부모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병원에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틈새돌봄 활동가 또는 아이돌보미가 보호자 대행 병원 동행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 유중호 주무관(☎041-840-804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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