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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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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마을한가운데 축산허가를 해놓고서 잘못된 행정을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2-04-08
  • 조회수 : 373
공주시 계룡면 상성리 3번지에 축사허가 승인한 공주시청을 고발합니다.

상성리 3번지는 상성리와 화헌리 경계구역에 있습니다.
게다가 그 일대에는 실제로 10가구 이상이 살고 있으며 약 300m거리에 문화재가 보존합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 검색해보니 상성리 3번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일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화산영당)까지 있는 지역입니다!

오래전부터 공주시에서 상성리 3번지 일대를 가축제한구역이라고 고시하였고
또한,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별표1에 따라서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 이내는 가축사육제한이 된다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시청은 "2018년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 및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 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환경부 고시 제2018-47호)"에 따라 승인처리했다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실제로 상기의 합동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무허가 축사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행정청에 허가신고를 우선 하여야 하고, 이 절차를 마친 후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 및 해당마을 이장과 주민3명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시청에서는 해당마을 이장과 주민3명의 동의서를 받았기때문에 처리적절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있습니다. 동의서의 진위여부확인도 하지않고, 그 주민중에는 8년전부터 치매 앓고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2018년 3월 24일까지 상성리3번지에서 축사허가신고를 하였느냐고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고!
해당마을 이장이 직접 찾아가서 그 동의서 보여달라고해도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찾아갔는데도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는게 말이 됩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당장 축사로부터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몇 가구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축사 주인은 개축까지 해서! 과거에 소 1~2마리 키우던 것에서 지금은 소 70마리 이상을 키울 것이라고 합니다.

도대체가, 공주시에 직접 찾아가서 관련 법령이나 문서 등을 보여달라고 해도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며 숨기기에 급급하고!
심지어, 마을주민을 대표해서 전화하신 분께는 해당 공무원이 윽박이나 지르는게 현실입니다!

공주시 문화재팀에는 전화해봤더니, 공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서 처리하고있으며 역사문화재보존지역이라서 500m안에 축사건축이 안되는건 맞지만, 화산영당이 상성리3번지와 450m떨어져있어서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별표서식까지 다 찾아봤지만 전혀 그런내용이 담겨있지않고, 역사문화재보존지역은 축사허가가 안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심지어 주거밀집지역에도 해당되기때문에 축사허가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상성리3번지에 축사허가를 한 상황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축사승인하고, 제대로 된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공주시청은 현 상황에 대해 조치계획등을 신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한가운데 축산허가를 해놓고서 잘못된 행정을 숨기기에 급급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축산과 작성일 | 2022-04-18
[축산과]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룡면 상성리 3번지 소재의 축사 인허가 확인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축사허가의 경우 우리시 환경부서(환경보호과)의 요건(배출시설, 처리시설, 가축사육제한거리 등)을 갖추어 허가부서(허가건축과)에서 타당 여부를 확인 후 건축 허가를 결정합니다. 그 이후 축사가 준공이 되면 축산부서(축산과)에서는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 우선 축사주에게 민원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였으며, 위반사항 발생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축산과 축산진흥팀 안병권주무관(☎ 041-840-8883)으로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축사관련 부서별 담당업무]
- 가축사육 제한거리 및 가축분뇨 악취 ,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단속 : 환경보호과
- 축사 신축허가 : 허가건축과
- 기타 지도 및 악취저감 지원사업 등 : 축산과
허가건축과
[허가건축과]

1. 안녕하세요? 공주시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룡면 상성리 3번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하여 합법적이지 못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축물의 경우 합동지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절차를 거쳐 2021.06.28.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었으며, 2022.01.25. 축사로 사용승인 된 대지 안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인 종전 규모의 범위 안에서 개축신고수리를 하였고 착공신고 된 사항입니다. 향후 진행계획은 환경부서의 기존 축사에 대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검토 후 건축법 및 관계법령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허가건축과 건축2팀 서현석주무관(☎041-840-846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룡면 상성리 3번지 축사 적법화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축사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에 따라 2018. 3. 27.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축분뇨배출시설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가축사육확인서 등 증거서류 및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여러 차례 하셨기에 이에 대해 우리시는 충분히 인지하였습니다.

나. 또한 우리시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상부기관 질의 및 법률자문을 구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환경보호과 환경시설팀 김자영주무관(☎041-840-8539)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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