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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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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농막 오폐수 시설에 대한 면적 규정 답변완료
  • 작성자 : 노**
  • 등록일 : 2022-03-27
  • 조회수 : 421
안녕하세요
항상 공주시를 위해 힘써 주시는 시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귀촌을 할까 하여 도시를 알아보다가 그래도 고향이 좋을것 같아 공주시를 알아보았는데 농막의 정화조 규정이 좀 이상하네요.
물론 다른이의 개선요청건을 보았지만 이론적인 답변을 할뿐..
실직적으로 오폐수 시설을 20㎡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공주시로 유입하려 하는 사람을 막아 공주시의 발전을 막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저 또한 공주시가 고향이지만 공주시의 농막 규정때문에 다른곳으로 귀촌할까 고민하는 1인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규정을 바꾸는것이 어떨지 심의있게 고민하시면 어떨지 건의 드립니다.

추신 :
공주시가 면적은 넓은데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아 발전이 더딘것에 너무 안타깝네요.
물론 최근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세종시, 고속도로 등 인프라의 발전에 비하면 너무 더딘것이 사실이지요..

법령 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답변은 안주셔도 됩니다.
"농막 오폐수 시설에 대한 면적 규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건축과 작성일 | 2022-04-0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도시민 인구 유입 등을 위한 농막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농막 관련된 규정은 농지법 및 농지법 해석 지침인 농림축산식품부 발행 농지업무편람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논의의 여지가 있는 사항은 책임 있는 법령 해석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석에 따라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허가과 농지산림팀 이상일주무관(☎041-840-844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주시정에 큰 관심을 주신 귀하의 소중한 제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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