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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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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땅을 수용당하는 사람에게 땅의 경계도 알려 주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강**
  • 등록일 : 2021-12-19
  • 조회수 : 381
시장님께

공주시정 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주시에서 실시하는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어 땅 수용에 관한 민원”에 답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실망이 너무 큽니다. 민원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은 않은 채 보통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규정을 제시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지난 번 민원에 대해 담당자가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제 민원의 핵심 내용은 저희 땅을 수용해 가는 행정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를 확실히 알려 주시기 바라며,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저희 땅을 수용하는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있다’ ‘없다’로 답해 주십시오.
둘째, 문제가 있다면 공주시가 수용해 간 저희 땅을 반환해 주십시오.
셋째, 문제가 없다면 보통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땅 수용 행정 절차를 알려 주십시오. 또한 이 절차와 관련된 행정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향후 이 답변과 서류를 근거로, 매주 목요일 공주시청에서 실시하는 “열린 시장실” 민원 신청, 행정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명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과 관련해서 양식을 하나 만들어 첨부합니다. 이 양식처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 주십시오.
"“땅을 수용당하는 사람에게 땅의 경계도 알려 주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정책과 작성일 | 2021-12-28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진정하신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정절차 이행 문제 등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우리시에서 매입한 옥룡동 363-61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알립니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보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액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시) → 수용

다. 공주시 옥룡동 363-61번지의 토지 및 지장물은 적법한 보상절차를 걸쳐 보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취득한 공주시 재산이며, 보상 관련 행정서류열람은 보상대상자(본인)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기반팀 김태혁주무관(☎041-840-8658)으로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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