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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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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문화/스포츠/관광 금강둔치시설운영개선 답변완료
  • 작성자 : 안**
  • 등록일 : 2021-12-07
  • 조회수 : 383
김정섭 공주시장님..코로나가 확산되는 시기에 방역에 힘쓰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공주가 고향이고 공주에서 평생을 산 시민입니다.
저는 친구의 권유로 늦은 50대 후반 나이에 조기 축구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클럽 이름은 “건강회”로 78세부터 56세까지의 27명이 참여하는 평균나이 65세의 실버 클럽입니다. 그래서 구장도 반쪽의 구장만 사용하고, 가족들이 다칠 것을 걱정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10여년째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운동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사용하는 구장(야구장)의 조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잠가버린 일이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구장은 원래 둔치에 있는 축구장이었는데 작년 수해로 침수되면서 뻘흙이 쌓이고 그걸 치우지 않은 사이에 잡초가 나고 해서 야구장으로 구장을 옮기게 되었고 그런지 1년반이 되었습니다. 다들 노인들이라 그물망도 있어 공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조명시설도 좋아서 야구장 사용을 반겼습니다. 저희는 사용시간이 새벽 6시부터 7시반까지 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구인들과 구장 사용이 겹쳐서 문제 된 적이 없었습니다. 1년 넘는 동안 두어번 7시에 아침 운동을 나온 야구인들이 있어 잠시 기다리게 한 적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용시간의 충돌이 없었습니다. 겨울에는 소금을 뿌려 구장을 관리해 주었고, 여름에는 주변 풀베기를 하고, 매주 한번씩 구장 평탄 작업을 해 구장 관리도 해주었습니다. 저희 시설이래야 가로세로 1m정도의 이동식 미니골대 뿐이어서 운동후에 운동장 가로 치워두면 야구장 사용에 방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해하여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야구인들이 “왜 야구장에서 축구를 하느냐”며 민원을 넣어, 시 관리자가 조명을 켜지 못하도록 열쇠를 달아 잠그었습니다.
그래서 묻고자 합니다.
1. 금강 둔치 야구장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용시설입니까? 아님 야구인들만 사용하게 되어있는 전용구장입니까? 구장 사용에 대한 조례나 사용규칙이 있음 제시해 설명해 주십시오.
- 전용구장이 아니라면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 함께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만약에 금강 둔치의 이 시설이 야구전용구장으로 규정돼 있다면, 이미 야구 전용구장이 쌍신 뜰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니, 둔치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듯이 야구장도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야구장을 폐쇄하라는 것이 아니라 야구 행사가 없는 시간에는 누구나 사용하도록 개방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2. 참고로 제가 둔치를 산보하다 보면 아침 저녘으로 야구장에서 배드민턴도 치고, 자전거 연습도 하고, 맨발로 걸으며 건강 챙기는 아주머니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비온 뒤에도 마구 걸어 발자국이 깊히 찍힌 흔적도 보았고, 오토바이타고 회전 연습을 하여 운동장이 팽긴 흔적도 보았습니다. 저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오면 쉬었고 저런 흔적이 생길 때나 매 주 한 번씩 차로 밀대를 끌어 운동장 평탄도 하며 야구장에 폐끼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런 축구인들의 활동이 야구장에, 야구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3. 저희들은 평균 65세 나이의 실버축구인들 입니다. 야구인들은 제가 알기로 50세 이상이 없는 거로 압니다. 굳이 경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노인네한테 몽니 부리듯이 “내껀데 왜 당신들이..”하는 식으로 문잠궈 버리면 될까요? 공용의 시설인데? 관리자가 민원이 들어온다 해서 그걸 이해시키지 못하고 이리 일을 처리한다면 또 다른 민원은 어찌 해결할 것인가요?
답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둔치시설운영개선"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화체육과 작성일 | 2021-12-15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현재 금강신관공원에는 축구장 2면, 야구장 1면, 족구장 1면의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구장은 각자의 운동 목적에 맞도록 이용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지난해 수해로 인해 침수된 축구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공사를 실시하였으나, 미비한 부분이 발생하여 시설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내년 시설 개선을 통하여 축구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 박민주주무관(☎041-840-2549)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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