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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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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도시/주거 만년교 교차로공사 진출입로 관련 민원 답변완료
  • 작성자 : 오**
  • 등록일 : 2021-11-12
  • 조회수 : 436
만천리 확포장공사 당시
1)차량진입로 입구와 출구 두곳모두 횡단보도 로 바뀐다는 내용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승락도없이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어 횡단보도로 바뀌어 있나요
2)설상 가상 으로 승인했어도
합당한 보상후 진행되어야 하지않은가요
3)차로가 없어지는데 정상인 사람 이라면 네 그렇게하세요
진출입로 없애주세요 아무보상없이 말이되나요
4)차량 진입진출로 담당자 민원전화하면 모른다
5)시청방문해도 담당자 모른다
6)답변은 동문서답
7)4회이상 민원으로 답변 안해도된다
8)공주시청 민원 처리완료
답변은 동문서답
"만년교 교차로공사 진출입로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과 작성일 | 2021-11-22
1. 본 민원은 4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합니다.

2. 이후에 접수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은 별도의 통지 없이 종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이상 처리결과 통지 민원 >
가. 신청번호 : 1622 (2021-10-24 신청) 민원제목 : 만년교 앞 교차로 진출로 공사 관련 민원
나. 신청번호 : 1651 (2021-11-02 신청) 민원제목 : 만년교 앞 교차로 진출입로 관련
다. 신청번호 : 1663 (2021-11-07 신청) 민원제목 : 만년교 교차로공사 진출입로 관련 민원
라. 신청번호 : 1667 (2021-11-09 신청) 민원제목 : 만년교 교차로공사 진출입로 관련 민원

[관련 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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