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교 교차로공사 진출입로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과
작성일 | 2021-11-22
1. 본 민원은 4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합니다.
2. 이후에 접수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은 별도의 통지 없이 종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이상 처리결과 통지 민원 >
가. 신청번호 : 1622 (2021-10-24 신청) 민원제목 : 만년교 앞 교차로 진출로 공사 관련 민원
나. 신청번호 : 1651 (2021-11-02 신청) 민원제목 : 만년교 앞 교차로 진출입로 관련
다. 신청번호 : 1663 (2021-11-07 신청) 민원제목 : 만년교 교차로공사 진출입로 관련 민원
라. 신청번호 : 1667 (2021-11-09 신청) 민원제목 : 만년교 교차로공사 진출입로 관련 민원
[관련 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