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신일반산업단지관련의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제과
작성일 | 2021-11-11
1.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기 공고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토지 수용의 사업인정 관련 절차이며,
쌍신일반산업단지는 민간사업시행자가 시행하나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민간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한 경우 공고 및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세종’에게 토지주와 인근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고 민원인에게 편입토지조서, 지적도 등 보상관련 자료를 전달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제과 산업단지팀 (☎840-829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