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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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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상가 건물의 신축 및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1-10-29
  • 조회수 : 384
시장님, 안녕하세요?
토지 및 건물(공주시 산성동 185-2, 공동 소유주 : 김동명, 김경환)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김동명의 자녀입니다.
저의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대신하여 제가 건물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 등록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건축물 대장 자체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해당 주소지에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 건물 등기를 하려고 알아보았으나 불가능하다는 담당 주무관님들의 답변에 신축, 또는 재건축을 할 생각까지 하였으나 그 또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주소지의 건물이 오래되어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위성 사진으로 볼 때 공주시의 시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공주시 시유지를 구입하여 신축, 또는 재건축을 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건축물에 소방도로가 예정되어 있어 그 또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건축물을 활용한 신고 및 허가 업종(음식점, 카페 등)의 허가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개인의 소유재산 운영에 많은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원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 운영에 피해가 없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가 건물의 신축 및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건축과 작성일 | 2021-11-19
1.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공주시 산성동 185-2번지의 상가건물에 대한 신축 및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민원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가. 건물의 건축(신축)시 건축법 제11조 또는 동법 제14조를 통하여 본인의 토지 또는 사용권한을 확보한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셔야 하며, 건축법 및 신청시 의제된 법률과 별도로 검토되는 문화재보호법, 경관법 등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허가여부가 결정되며 허가된 대로 건축이 완료되었을 경우 사용승인을 최종 득하셔야 건축물 대장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나. 현재의 건물은 현행 법령에 맞지 않으므로 건축물을 생성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건축관련 문의사항은 허가건축과 건축2팀(☎ 041-840-8437)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타 관련법에 대한 문의사항은 관련법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성동 185-1번지(중로 1-1로) 내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또는 선형 변경 등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성동 185-1번지(중로 1-1로)는 현재 개설 완료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이며 개설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해제 또는 선형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041-840-856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당건물에 음식점, 카페 등의 인허가에 대한 검토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이와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음식점, 카페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영업신고 해야 하는 업종(식품접객업)에 해당하며 이는, 「건축법」, 「하수도법」,「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등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을 시에 영업신고 수리가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정책과 공중위생팀(☎041-840-851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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