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천에 철봉, 평행봉 설치 요망"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화체육과
작성일 | 2021-11-07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제민천 내 체육시설 설치는 사전에 하천점용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민천은 침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고정시설물 설치는 지양해야한다는
담당부서의 답변에 따라, 해당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041-840-2549)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