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이글을 안보시나보네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작성일 | 2021-11-02
1.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자동차 등록번호 업무 담당자 조사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동차등록령」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제1항에는 등록번호는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자동차의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각 순서대로 부여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에서는 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4764) 확인 결과, 위 법령 취지 상 무작위 추출 횟수는 1회로 한정하며, 2회 이상 무작위 추출은 법령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담당 직원은 위 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며, 관련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 거짓말 등 위법·부당사항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 및 명확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감사정보담당관실 조사팀 이주석 주무관(☎041-840-20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