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닫기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쯧쯧쯧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1-10-25
  • 조회수 : 550
공주시청이 공주시민을 바보로아네
참 답답하다
반성하십쇼
방금 번호판 교체하러 공주시청 다녀왓습니다.
번호판 랜덤을 돌렸지만 너무 마음에들지않아서 혹시 랜덤을 한번더 돌릴수있는지 여쭤보았고 되지않는다고 하여 그럼 하루에 한번 돌릴수있는거냐고 여쭤봣지만 묵묵부담하시는 여성 직원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한번 이냐고 다시 되묻자 직원 두분이서 오셔서 네안됩니다
자동차번호판 법률에 하루한번도 아니고 랜덤은 한번밖에 되지않는다고 하여 제가 알고있는 상식과는 너무 멀어 알겠다고 한후 주차장에서 30분 가량 있으면서 서울시청 경기시청 세종시청 대전시청 등 여러곳에 민원을 넣어 물어본결과 어느 한곳도 그런 법은 없다고 하시고 세종시청은 민원인분이 너무 마음에들지않으시면 두번은 돌려드릴수 있다는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그런 공주시청 직원분들은 민원인 가려서 받으시는건지 먼지 귀찮아서 그러신건지 머가먼지 모르겠네요.
공주시의얼굴인 공주시청 직원이라는 명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한심하게도 민원인들에게 그런법안이있다고 거짓말이나 하시고 진짜 한심합니다
"쯧쯧쯧"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1-10-29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우리시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등록번호 1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1회로 제한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이 없으며, 등록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추가적으로 줘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시는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등록 신청 시, 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자동차 등록령 제21조 제1항》
- 원칙: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각 순서대로 부여한다.
- 예외: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에서 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중 자동차 소유가자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나. 자동차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시 1회 추출에 10개의 등록번호가 도출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는 것을 1회로 제한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며, 자동차 소유자가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등록번호 중 1개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 변경등록 신청 건에 대한 선택권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 변경등록 신청을 동일 사유로 신청 시 그 기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 관계없이 재차 등록번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교통과 차량등록팀(☎041-840-821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시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만족도 조사하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OP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TEL. 041-840-3800FAX. 041-854-1270

Copyright(c) 2018 GONGJUCITY All Rights Reserved.